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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성길 (기획재정부)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0-2집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146 - 190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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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익수용과 관련된 제도들을 살펴보고, 조세특례의 설정시 고려하여야 할 정책적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에서 나타나 있듯이, 최근 2~3년간에 걸쳐 공익수용(public expropriation)과 관련된 다양한 조세특례가 신설되었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지원을 위해 그 내용도 확대되는 경향에 있다.
본질적으로 조세의 역할은 재정수입확보에 있으나, 사회?경제?산업정책적 수단으로 조세특례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조세가 어떤 정책의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함에는 일정한 헌법적 한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헌법 재판소가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세특례의 남용은 납세자 간의 불평 등 문제를 야기하여 납세의식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조세특례를 신설하기 전과 신설된 이후에 행정적 관리절차를 두어 적정한 조세특례가 유지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조세특례를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경우, 그 필요성이 존재하더라도 조세의 본질 내에서 그 한계를 엄수하는 가운데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다룬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 다음의 두 가지 관점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토지소유자가 장기간 재산권행사를 해 오지 못하면서 수령하는 보상금도 요구수준에 크게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조세특례와 조세정책상 달리 취급할 것인가이다. 둘째, 공익수용에 대해 헌법이 요구하는 정당보상의 실현을 위해 조세특례가 필요한가와, 필요하다면 그 수준을 어느 정도 설정할 것인가이다.
본 연구자는, 정당보상의 실현은 기본적으로 직접적 보상수단을 규율하는 공익사업법 등 개별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직접적 보상수단이 헌법이 요구하는 정당보상을 충족하지 못하여 조세특례 외에 다른 수단이 없거나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서 조세특례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수령하는 보상금액의 수준, 타 감면제도와의 형평, 세율 등 세액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수준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공익수용관련 현행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
Ⅲ. 공익수용 관련 최근의 논의동향과 조세정책적 고려사항
Ⅳ. 현행 공익수용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상의 몇 가지 이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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