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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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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섭 (울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2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61 - 8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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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범은 2인 이상이 집단적ㆍ조직적으로 일정한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범죄적 에너지와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증대되어 행위불법이 가중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있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형법 제30조를 무리하게 적용하여 합동범에 대처하고자 한다면 아무래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합치되지 못하는 결과에 이를 수가 있다. 이 글에서는 합동범의 성격과 합동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합동범과 공동정범의 관계를 밝히고, 나아가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합동범에 대해서 다시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여 공동정범의 성립을 논하는 것은 하나의 모순임을 밝히고, 합동범의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는 판례의 입장변화를 촉구하고자 한다.
합동범은 제정형법의 입법자들이 특히 집단범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범죄들에 대해서 규정한 것이지만, 형법제정 당시와는 다른 상황인 오늘날에도 이러한 결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현장에서 공동하는 경우에 위험성이 가중되는 것은 현재 합동범으로 규정된 범죄들에 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법론으로는 합동범 규정에 대한 재검토와 정비가 필요하고, 해석론으로는 합동범은 공동정범에 대해서 특별한 지위에 있으므로,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판례는 이를 부정했던 예전의 입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합동범과 공동정범 규정의 입법의도
Ⅲ. 합동범의 본질
Ⅳ. 합동범의 공동정범 성립여부
Ⅴ.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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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2956 판결

    형법 제334조 제2항에 규정된 합동범은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 요건으로서 현장에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라는 협동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택시강도를 하기로 모의한 일이 있다고 하여도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착수하기 전에 겁을 먹고 미리 현장에서 도주해 버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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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97 판결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라 함은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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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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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837 판결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에 정한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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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일반 이론에 비추어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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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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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7. 27. 선고 75도2720 판결

    형법 331조 2항 후단 소정 합동절도에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외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는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므로 “갑”이 공모한 내용대로 국도상에서 “을” “병” 등이 당일 마을에서 절취하여 온 황소를 대기하였던 트럭에 싣고 운반한 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절취행위와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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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9. 7. 22. 선고 67도1117 판결

    본조 제2항 전단에서 이른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라고 한 합동절도의 경우에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외에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합동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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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9. 8. 선고 81도2159 판결

    형법 제334조 제2항 소정의 `합동하여`라 함은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범행현장에서의 범행의 실행의 분담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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