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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장한 (울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1-1호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165 - 20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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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에 대한 규율은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의료행위로 보고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처벌하는 것이다. 둘째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 문신시술가의 자격을 인정하여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것이 있다. 셋째는 자격 제한 없이 일반인의 문신 시술행위를 허용하는 것이다. 문신과 관련된 위험은 감염, 색소 관련 부작용, 정신의학적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문신 시술과 관련하여 문서로 증명된 주된 위험은 B형 간염의 전염이며, 그 외 C형 간염,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등은 사례 보고가 있지만 증거가 부족한 상태이다. 하지만 문신은 침을 이용하여 피하에 색소를 침투시키는 것이므로 개념적으로 감염은 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문신용 색소로 인한 부작용도 문신을 금지하는 근거가 된다. 불순물이 포함된 색소를 사용하였거나 과민반응을 보이는 경우에 피부 질환이 발생한다. 불순물은 제조 공정을 감시함으로써 최소화 할 수 있다. 정신의학적으로 어린 나이에 문신을 하는 경우가 많고, 문신을 한 이후에 후회하는 비율이 높다. 문신은 제거하는 데 비용이 많이 소용되며, 치료의 효과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전술한 세 가지 인체에 대한 침해를 고려한다면, 위생시설과 시술 절차를 규정과 함께 문신 시술가의 자격을 인정하면서 간호조무사 등에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치료 목적, 문신 관련 부작용 경험자, 넓은 부위 문신, 청소년 문신 등과 같은 특별한 경우는 의료행위로 보아 의사가 시술하도록 하고, 정신과 의사의 상담과 일정한 기간 숙려를 의무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의료행위에 대한 개념 정의
Ⅲ. 문신에 대한 각국의 규율 태도
Ⅳ. 문신행위의 침습성 평가
Ⅴ. 문신의 위험성에 대한 평가와 대책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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