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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경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황정인 (대전지방경찰청) 박노섭 (한림대학교) 안정민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09-13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7 - 163 (15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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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제한된다. 집회ㆍ시위의 자유가 공공의 안녕과 마찰이 발생할 때 양자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는 법정책상 가장 민감하고 현실적인 문제이다. 본 연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비례성의 원칙을 양자를 조화시킬 수 있는 기본이론으로 전제하고,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경찰의 물리력 행사기준을 마련하였다.
먼저 경찰의 시위진압지침과 2008년 촛불집회 당시 경찰의 시위진압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나라 시위진압의 문제점을 진단해 보았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최근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경찰의 과도한 무력의 사용을 지적하고, 시민들이 집회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경찰의 물리력 사용에 관한 규정을 국제 기준들에 부합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여기서 지적된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미국과 독일, 프랑스의 집회시위진압을 위한 물리력 행사기준과 UN 등 국제기구가 제시하고 있는 국제기준을 분석하였다.
미국은 적법한 집회나 시위와 관련하여 경찰이 개입하는 경우를 시위대 관리(crowd management) 내지 행사관리(event management)라고 하고, 반면에 불법적인 집회나시위에 경찰이 개입하는 경우를 시위대 통제(crowd control)로 구분하여 집회관리를 위한 경찰력 행사기준을 다르게 하고 있다. 집회나 시위가 불법으로 결정되면 현장지휘자는 시위대의 저항수준에 부합하는 경찰의 물리력 행사기준을 마련한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 독일은 경찰의 대응방안과 수단을 집회 단계별로 구분함으로써 물리력 행사기준을 명확화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의 경우는 시위현장에 임장한 관서의장이 강제해산에 필요한 물리력 기준을 제시하고, 경찰지휘관이 그 범위 내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의 시위진압지침을 분석한 결과는 유엔 법집행공직자 행동 강령이 제시하고 있는 '경찰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그리고 의무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까지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원칙을 구체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서는 국제기준과 외국의 매뉴얼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있는 경찰권 및 물리력 행사기준을 제시하였다. 먼저 집회시위에 대응하는 경찰력 행사는 집회ㆍ시위의 보호를 위한 경찰활동에 우선권을 두어야 하고, 시위가 불법으로 변질되었을 경우 비로소 경찰의 공권력 행사되며, 경찰력 행사시 비례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위강도에 따른 대응강도를 달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 원칙 하에서 집회의 유형을 평화적인 집회와 비평화적인 집회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경찰력행사의 방향을 '집회의 관리(Management)'와 '통제(control)'로 분류하였다. 집회의 통제단계에서 경찰력 행사는 다시 집회의 진행단계별로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을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집회ㆍ시위가 불법화 내지 폭력화되었을 때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을 통한 상호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위대의 저항수준보다 최소한 한단계 높은 대응수준으로 물리력을 행사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경찰의 대응수준의 구체화하기 위하여 연구진은 경찰관 및 시민단체 회원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이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시위대의 저항수준을 6단계로 분류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물리력 행사기준을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집회ㆍ시위 자유와 경찰권 행사의 근거
제3장 경찰권 행사를 위한 수단과 법적근거
제4장 외국경찰의 경찰권 행사와 물리력 행사 기준
제5장 집회ㆍ시위의 양상에 따른 진압실태
제6장 우리나라 집회ㆍ시위에 대한 경찰권 행사의 합리적 대안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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