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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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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04-05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16 - 88 (7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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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판중심주의를 현실ㆍ이론ㆍ정책ㆍ전망이라는 네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다.
공판중심주의는 최근 사법개혁프로그램의 중심에서 핵심적 주제로 논의되고 있다. 지금까지 공판중심주의를 추구해왔던 많은 법규정들과 제도들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의 실무에서 공판은 중심이 아니라 주변이 되는 현상을 겪어 온 것이 사실이며, 국민들은 형사재판을 불신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현대사회에서 공판중심주의는 형사절차를 근대화하는 기획을 의미하며, 어떠한 소송구조를 취하느냐에 따라 그 실현가능성을 가늠지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기획은 소송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 사이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제도들에 의해, 그리고 사실인정의 합리성을 도모하는 다양한 기제들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직접주의와 구술주의의 실현, 공판심리의 활성화, 정보(증거)의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공판의 절차적 정렬, 법정방식에 따른 철저한 조서작성 및 판결서작성, 그리고 공개주의에 대한 감수성의 향상을 통한 심증형성 통제제도의 활성화 등의 제도적 개선을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다. 시민법관제도는 그 자체로 공판중심주의를 활성화시키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수는 있지만 배심제도와 참심법관제도의 폐단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제도적 개선과 함께, 검찰과 법원의 밀월관계나 민ㆍ형사 책임을 구별하지 않는 시민들의 법의식 등에 대한 법문화적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공판중심주의는 보다 더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다.
공판주심주의도 진실발견에 사용될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는 현실적인 한계 속에서 어느 정도 제약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공판중심주의가 전면적으로 관철되어야 하고, 범죄혐의는 경미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사건, 또는 범죄혐의는 중대하지만 피고인이 자백한 사건 사건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해가는 마스터플랜이 요구된다.

목차

국문요약
제1장 현실
제2장 이론
제3장 정책
제4장 전망
제5장 맺음말(요약)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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