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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49 - 18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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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수사단계에서 촬영된 영상녹화물을 법정에서 활용하는 것이 공판중심주의를 저해하는 지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있어왔다. 대체적인 견해는 영상녹화물의 활용은 공판중심주의를 저해하는 것으로 보아 증거로 활용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반면 검찰에서는 조서에 비해 생생한 증거인 영상녹화물이 활용이 결코 공판중심주의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영상녹화물을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활용 가능한 범위와 방법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논쟁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영상녹화물의 바람직한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우선, 기존의 논의들이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추상적 이해에 기반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공판중심주의의 개념에 대한 해석만으로는 논쟁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사례에 기반 한 논의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공판중심주의에 가까운 미국 형사재판의 실무를 살펴보고, 영상녹화물 활용이 공판중심주의를 저해하는 것이 아님을 논증한다. 이어서는 영상녹화물의 증거 가치에 대한 중립적․객관적 논의가 거의 없음을 비판한다. 영상녹화물은 신문조서에 비해 가치 있는 증거임을 밝힌 후, 확대 사용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다만, 이를 위해 고려해야할 우리 형사절차의 특성들(피고인 신문절차의 존재 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본 논문은 영상녹화물을 탄핵증거로써의 활용이 가능해야 함을 주장한다. 우리나라에서 영상녹화물을 본증으로 활용할 필요는 높지 않지만, 탄핵증거로써 활용은 피고인과 검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아울러 탄핵증거 사용이 유발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증거법의 ‘문호개방정책(Open Door Policy)’ 법리의 적용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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