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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민 (재능대학)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0-3집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33 - 17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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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에 대한 과세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세법상 독립적인 실체로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집합투자기구를 세법상 독립적인 실체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도관이론과 실체이론을 들 수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집합투자기구의 과세에 있어 기본적으로 실체이론을 따르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도관이론을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로 현행 세법은 금융상품에 대한 직접투자시와 간접(집합)투자시 그 과세범위가 달라지며,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하는 등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현행 집합투자기구 과세방법이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간의 조세중립성과 집합투자기구의 형태(회사형, 신탁형, 조합형) 간 조세중립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조세중립성의 원칙을 기준으로 하되 단순성의 원칙도 고려하면서 그 개선방안을 강구하였다.
첫째, 직접투자와 간접(집합)투자 간의 과세대상의 차이를 없애는 방안으로서 현재 직접투자는 비과세되나 간접투자는 과세되는 채권매매?평가차익, 해외주식 평가이익, 상장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 외화자산환 차익도 간접투자의 비과세 대상 손익에 포함함으로써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와의 조세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집합투자기구의 결산?분배시 과세하지 않고 환매?매도시 과세하며, 거주자가 펀드에 가입하여 투자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손익을 차감하여 과세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집합투자증권의 양도시 법인격 유무에 따라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의 양도에 대해서 법적형태에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집합투자기구의 의의
Ⅲ. 집합투자기구와 과세
Ⅳ. 주요국의 집합투자기구 과세제도
Ⅴ. 현행 집합투자기구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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