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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영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손영철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6輯 第1號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34 - 74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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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득세법은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원칙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현행 세법의 원칙은 금융투자상품별로 과세상의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다. 효율적인 금융시장일수록 증권의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OECD 가입국 중 대부분이 자본이득세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 2009년 세법 개정안에 담긴 신종 ETF 매도 시소득과세 명확화, 해외투자펀드 소득세 비과세 일몰 종료,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지분증권의 거래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의 폐지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원본손실의 위험이 있는 새로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출현을 예정하고 있다. 세법도 이에 맞는 새로운 체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은 고위험?고수익상품을 회피하게 될 것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예정한 신종 금융투자상품의 출현을 세법이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집합투자기구는 중간체로 과세되고, 특정금전신탁은 도관체로, 파생결합증권은 과세실체로 과세된다. 혼합금융투자상품이 도관체, 중간체, 과세실체 중 어디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부담의 차이를 가져오는 현행 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세법이 유사한 금융투자상품 간 과세부담의 차이를 용인하거나, 과세당국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과세부담이 결정되는 것은 시장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금융시장의 커다란 흐름은 저축에서 투자로의 이동으로 요약될 수 있다. 금융투자상품을 투자상품으로 인식하고 새로이 소득세법을 재구성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우리 세법이 금융투자상품의 자본이득을 인식하는 것이 될 것이고,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금융소득 일체화 과세 또는 자본이득과세’로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문제의 제기
Ⅲ. ETF 및 해외투자펀드 과세에 대한 검토
Ⅳ. 결론 및 제언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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