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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5輯 第1號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263 - 303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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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집합투자증권의 종류 및 양도방법을 살펴보고, 집합투자증권 양도시 과세현황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검토한 후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기존 간투법 및 2009년 2월 시행된 자본시장법상 구체적 집합투자증권의 종류 및 양도방법에 따른 구소득세법과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집합투자증권 양도에 대한 과세소득의 적합성 및 비과세의 타당성 등을 살펴본 후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소득세법에서는 집합증권의 종류, 양도방법, 상장여부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 등으로 다양한 과세방식으로 과세하거나 비과세하는 등 과세의 일관성과 명확성이 부족했다. 자본시장법 시행을 계기로 한 소득세법 개정으로 집합투자증권 양도방법과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상장 집합투자증권은 비과세하는 등 집합투자증권 양도에 대한 과세제도가 정비되었다. 그러나 집합투자기구의 법적 형태에 따른 상이한 과세취급, 채권 등 보유기간과세의 단순 적용, 형식적 상장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가능성 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집합투자증권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세제의 중립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현행 집합투자증권 양도에 따른 채권 등 보유기간 과세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형태의 집합투자증권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투자자의 납세순응 및 조세협력비용 감소를 위해 원천징수제도와 과표기준가제도를 준용하고, 양도소득세율은 집합투자기구의 환매시와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투자조합 등 “사모성”과 “사업성”이 강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여 PEF에서와 같이 동업기업 과세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시장법 도입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투자대상 확대 등 법적 제도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시점에 맞추어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 과세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과세의 중립성과 단순성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집합투자증권 양도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기준 정립에 본 연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해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집합투자증권의 종류 및 양도방법
Ⅲ. 구소득세법상 집합투자증권 양도시 과세제도
Ⅳ. 집합투자증권 양도시 과세제도 개정내용 및 개선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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