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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승흠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3卷 第2號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549 - 589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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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제헌헌법 제16조의 성립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이 교육조항의 의미와 우리 교육법제의 출발점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제헌헌법 제16조의 교육조항의 성립과정은 제헌헌법의 다른 조항들과 마찬가지로 크게 세 단계를 거쳤다.
첫째는 해방이전에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의 헌법관련 문서들에서 나타난 교육관련 논의이다. 제헌헌법의 논의과정에서 특히, 교육조항의 성립은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문서들의 계보를 잇고 있으며, 〈대한민국건국강령〉의 건국 장 교육조항에 직접적으로 이어진다. 건국강령은 당시의 중국에서 논의된 여러 헌법문서의 영향을 받았으며, 교육을 중시하는 조소앙의 삼균주의가 발현된 것이기도 하다. 둘째는 해방 이후에 제기된 여러 헌법안들에 나타난 교육에 관한 논의들이다. 해방 이후의 헌법안은 예외 없이 교육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는 당시의 헌법초안자에게 교육중시가 건국의 이념으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셋째는 제헌국회가 구성되고 헌법기초위원회와 국회본회의에서 헌법안을 기초하고 이를 심의하는 단계이다. 제헌국회에 제출된 헌법초안은 그간의 교육조항 논의와 달리 한 조항에 국한되는 교육조항을 담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 6개의 수정안이 제안되었으며, 주로 의무교육의 범위에 대한 것이었다. 당시의 정부상황을 고려한 현실론이 대세를 이루어 의무교육을 초등교육을 한정하고 이를 확장가능성을 둔 타협안이 가결되었다. 이것이 제헌헌법 제16조 교육조항이다.
비록 간략한 한 조로 제헌헌법의 교육조항이 성립되었지만 그간의 수많은 헌법안에서 나타난 교육조항에 대한 논의는 1949년의 교육법 제정과정에서 고스란히 다시 나타나며, 교육법의 주요내용이 되었다. 이후 9차례에 걸친 헌법 개정을 거쳐 현행헌법에 이르기 까지 제헌헌법 제16조의 교육조항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관련 문서에서 나타난 교육조항
Ⅲ. 해방 이후 헌법안들에서 나타난 교육조항
Ⅳ. 제헌헌법 제정과정에서 교육조항에 관한 논의
Ⅴ. 제헌헌법 제16조 교육조항의 의의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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