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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선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통신연구 2011년 봄호 (통권 제74호)
발행연도
2011.4
수록면
64 - 98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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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른바 ‘PD수첩 광우병 편’에 대해 다양한 법적 대응이 이뤄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청자사과’를 의결했고 언론중재위원회는 ‘보도문’ 방송을 결정했다. 반론 및 정정보도청구소송의 1심과 항소심 법원은 몇 가지 쟁점에 대해 반론 혹은 정정보도할 것을 판결했다. 그러나 4건의 민사상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각급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였다. 또 형사상 명예훼손죄 사건의 1심과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한국의 주류 언론은 프로그램 제작진을 형사 처벌하라고 요구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노골적으로 인신공격하는 행태를 보였다. 고등법원 재판부가 ‘허위사실’로 판결한 내용을 하급심이 뒤집었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언론소송의 절차와 특성을 간과한 것으로 언론자유의 확대를 위해서나 명예보호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연구는 단일 사건에 제기된 여러 가지 유형의 언론소송의 특성을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 동일한 방송내용을 같은 청구사건의 각급 재판부가 서로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테면 하급심이 ‘의견표현’으로 판단한 것을 상급심은 ‘사실보도’라고 파악하거나 동일한 쟁점에 대해 민ㆍ형사법원의 판단결과가 다른 예들이 그러하다. 그러나 ‘PD수첩 광우병 편’ 사건의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은 ‘97헌마265결정’의 취지와 2002년 1월 대법원이 수용한 ‘공적인물ㆍ공적사안’ 법리를 충실히, 안정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목차

1. 문제제기와 연구문제
2. 공적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보도의 면책 법리
3. 분석결과의 논의
4. 마무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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