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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명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84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49 - 191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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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폰서 검사’ 사건과 ‘그랜저 검사’ 사건이 잇달아 불거지면서 검찰권행사의 공정성과 검찰권에 대한 시민적 통제장치의 도입이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다.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 제정당시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면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한 통제방안으로서 재정신청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끊임없이 검찰의 반발에 직면해 오다 급기야 1973년에 직권남용죄 등 3개 범죄로 그 범위가 축소되었으며 지난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대상범죄가 모든 범죄로 확대되기는 하였으나 고발범죄를 제외하고 재정신청이 인용되더라도 검사가 공소의 제기ㆍ유지를 담당하도록 변경됨으로써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최근 검찰은 재정신청에 의해 공소제기가 결정된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거나 구형을 하지않고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례가 빈발하자 사회단체에서는 재정신청을 원상복귀하는 법개정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더불어 최근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ㆍ시행과 더불어 국민의 사법참여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여 검찰의 공소권행사에 대해서도 국민의 참여 또는 통제하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스폰서 검사’ 사건을 계기고 검찰권행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찰 시민위원회제도를 마련ㆍ시행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를 참고하여 재정 (기소)심사회제도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공소권에 대한 시민적 통제장치로서 미국의 대배심제도와 일본의 검찰심사회를 검토한 후, 최근 우리나라에서 도입추진 중인 검찰시민위원회제도와 재정(기소)심사회제도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미국의 대배심 제도에 대한 검토
Ⅲ. 일본의 검찰심사회 제도에 대한 검토
Ⅳ. 검찰의 기소독점에 대한 시민적 통제방안에 관한 논의의 검토
Ⅳ.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누3014 판결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하여는 검찰청법에 규정된 항고 및 재항고절차나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재정신청절차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인 바, 위와 같은 형벌권의 발동에 관한 쟁송절차인 재항고절차에서 검찰총장이 한 재항고각하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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