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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제도의 효율적 운용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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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ing the efficiency of a reviewing procedure on Prosecutorial Discretion in Criminal Proceedings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1-2호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705 - 74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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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개정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제도의 효율적 운용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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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제도는 수사의 주재자로서 사실상 검찰권을 독점적으로 재량에 의하여 행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매우 중요한 통제장치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제도의 대상범죄의 전면확대는 대상 범죄가 공무원의 직권범죄 등에 제한되어 있어 사실상 제도적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고, 검찰권행사의 통제를 위한 헌법소원이나 검찰항고 등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는 사법개혁의 매우 주요한 성과라고 평가될 수 있다. 한편으로 재정신청제도의 전면확대라는 방향으로의 논의 속에는 그리 간단치 않은 문제점이 있음도 사실이다. 재정신청제도의 전면확대에 따를 사법기관의 업무부담과 비용부담측면이나, 피해자의 보호 등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는 문제제기가 끊이질 않고 있다. 재정신청제도가 그 의미를 잃지 않고 정착될 수 있도록 그 효율적 운용을 위한 이론적?실무적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인식하에 재정신청제도의 과거와 현재를 검토해봄으로써 향후 미래의 방향을 제시해보기로 하였다.
재정신청제도의 전면확대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와 범죄피해자보호가 철저히 사법통제의 측면에서 이루어졌을 뿐, 현재 사법에의 국민참여라고 하는 관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검찰의 공소권 행사에 대한 시민의 참여라는 차원에서 검찰심사회의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도 끊이질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재정신청제도의 전면확대의 의의와 문제점
Ⅲ. 개정법률상 재정신청제도의 내용 검토
Ⅵ. 재정신청의 전면확대에 대한 평가
Ⅴ. 향후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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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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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5헌마186 전원재판부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집행관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면서 채무자 등이 강제집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그 방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스스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5조). 따라서 집행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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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7. 14.자 83모23 결정

    헌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은 형사에 있어서는 국민이 소추된 경우에 피고인으로서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피해자소추주의 또는 일반소추주의를 보장한 규정이 아니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않는 경우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로부터 그 통지를 받아 재정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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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8. 21. 선고 94헌바2 全員裁判部

    가. 우리 헌법은 공소제기의 주체, 방법, 절차나 사후통제에 관하여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원에 의한 사법적 통제가 헌법상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제도를 둘 것인지, 재정신청제도를 둘 경우 그 신청대상범죄를 어느 범위로 정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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