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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ing the efficiency of a reviewing procedure on Prosecutorial Discretion in Criminal Proceedings
이용수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재정신청제도의 전면확대의 의의와 문제점
Ⅲ. 개정법률상 재정신청제도의 내용 검토
Ⅵ. 재정신청의 전면확대에 대한 평가
Ⅴ. 향후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5헌마186 전원재판부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집행관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면서 채무자 등이 강제집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그 방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스스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5조). 따라서 집행관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7. 14.자 83모23 결정
헌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은 형사에 있어서는 국민이 소추된 경우에 피고인으로서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피해자소추주의 또는 일반소추주의를 보장한 규정이 아니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않는 경우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로부터 그 통지를 받아 재정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7. 8. 21. 선고 94헌바2 全員裁判部
가. 우리 헌법은 공소제기의 주체, 방법, 절차나 사후통제에 관하여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원에 의한 사법적 통제가 헌법상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제도를 둘 것인지, 재정신청제도를 둘 경우 그 신청대상범죄를 어느 범위로 정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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