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영환 (한국학중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藏書閣 제25집
발행연도
2011.4
수록면
190 - 218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세기에 들어서서 중국사 연구의 획기적인 발견의 하나는 敦煌과 吐魯番에서 중국 고대의 문서가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이 중에서 일본으로 흘러들어간 문서도 상당히 많은데, 이 글은 일본으로 흘러들어간 오오타니[大谷] 문서와 일본의 서예가인 나카무라 후세쯔[中村不折, 1866?1943]의 수장품 중에 들어 있는 문서를 대상으로 하였다. 곧 두 컬렉션에 들어 있는 문서 중에 합쳐보면 하나의 문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중국 唐 儀鳳 2년(677)에 北館廚에서 西州都督府에게 보낸 문서를 정리한 文書案이 그 중의 하나이고, 이 문서안이 바로 이 글의 분석 대상이다.
이 글은 서주도독부에서 처리한 문서안을 唐의 4等官制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당의 지방관부의 하나인 都督府는 4등관제에 의해서 문서를 처리하고, 이를 그대로 文書案으로 만드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서주도독부에서 처리한 문서안의 한 사례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당의 제도는 모두 4등관제로 되어 있고, 따라서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모든 문서 처리는 이러한 제도의 구체적인 발현 속에서 실현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구체적인 분석의 결과를 가지고 일반적인 영역으로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 이 글은 북관문서안에 들어 있는 지방관부에서 작성하는 官文書 중에 牒과 符의 양식을 검토하였다. 당의 公式令은 현재 그 전체의 모습이 전하지 않고, 敦煌에서 발견된 公式令이 일부 전할 뿐이다. 그런데 현재 남아 있는 공식령과 지방에서 사용하는 문서는 약간 다른 점이 있다. 이를 토대로 지방에서 사용하는 문서의 양식이 따로 규정되어 있을 가능성을 타진하여 보았다.
이상 이 글에서 살펴본 당 의봉 2년(677)의 북관문서안은 지방관의 하나인 西州都督府에서 官文書를 文書案으로 만드는 모든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가치가 있다. 이는 당대 지방관에서 문서안을 작성하는 하나의 사례이지만 당대의 4등관제에 비추어 본다면 이러한 서주도독부의 특수성은 당대 일반의 보편성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당대 관문서에 대한 분석이 진행될수록 당대의 제도사와 문서학에 대한 깊은 이해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대 문서제도에 대한 연구는 한국 고대 문서의 시원에 관한 탐색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연구의 개요
Ⅱ. 당 의봉 2년(677) 西州都督府 北館廚文書案
Ⅲ. 당대 지방의 관문서-牒과 符에 대한 검토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2-151-00449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