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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Jung Kyu-Eon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36집
발행연도
2011.4
수록면
345 - 36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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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배외국법인 과세제도의 입법방식에 있어 한국은 조세피난처에 있는 특정기업의 유보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기업접근법을 취하고 있으며, 미국은 특정 유형의 이익 중 유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거래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피지배외국법인 과세제도를 비교하였으며, 이러한 비교를 통한 정책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피지배외국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접소유, 간접소유 뿐만 아니라 의제소유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한국은 조세피난처 대책세제의 적용대상 판단 기준인 20% 소유권을 계산함에 있어서 의제소유의 개념을 적용하지 않는다. 의제소유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20% 소유권 기준은 특수관계자 간에 소유권을 분산하여 회피가 가능하다. 따라서 20% 소유권 기준을 판단할 때 의제소유도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배당여부와 관계없이 당기에 과세하는 피지배외국법인의 subpart F 이익을 계산할 때 미국세법과 미국의 회계기준을 적용한다. 반면에 한국의 세법에서는 조세피난처에 소재한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계산할 때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이 아니라 조세피난처의 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록 조세피난처의 회계기준이 우리나라의 회계기준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배당간주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여섯 번째 단계의 자회사에게까지 가능하다. 반면에 한국은 배당간주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두 번째 단계의 자회사 (손회사)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손회사로 부터의 간주배당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자회사로 부터의 경우에 비하여 50%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제한은 불합리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세 번째 단계의 자회사까지로 확대하고, 손회사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50%로 제한하는 부분도 그 제한을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미국은 거래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조세피난처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따른 예외에 대해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조세피난처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시설을 통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 조세피난처 세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사업의 영위’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조세피난처 세제의 적용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세법에 구체적인 기준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Previous Studies
Ⅲ. Comparison of CFC Rules between Korea and U.S.
Ⅳ. Differences and Policy Implications
Ⅴ. Conclusions
References

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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