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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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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5輯 第2號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272 - 323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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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주회사는 역외에서 외국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으로서 해외사업에 있어서 기업경영구조, 경영효율성, 기업위험관리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용성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외지주회사에 대해서 그 전환과정에서 제한적으로 단기간 과세이연만을 허용해 주고 있고 지주회사의 운용과정에서도 법인간 배당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제대로 조정해 주고 있지 않으며 피지배외국법인세제를 적용하여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를 하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지주회사의 이용을 사실상 억제하고 있다. 해외시장에서의 기업의 경쟁력은 조세부담의 다과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이중과세의 부담을 지지 않고 해외지주회사를 이용하는 다른 외국 기업들과 경쟁하면서 해외지주회사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이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해외지주회사의 이용을 제한하는 현행 해외지주회사 과세제도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지주회사로의 전환과정에서 거액의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완화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도 대폭 개선해서 지주회사 운용과정에서의 이중 과세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해외지주회사의 이용에 주된 걸림돌인 현행 피지배외국법인세제를 대폭 개정하여 특수관계자의 인정범위를 축소하고 조세부담률 판정기준도 낮추며 동일 지역 적용 제외 요건도 유럽 외에 남미, 아시아 등으로 확대하여 그 과세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해외지주회사의 의의와 해외사업에서의 유용성
Ⅲ. 현행 해외지주회사에 대한 과세제도의 현황
Ⅳ. 해외지주회사 과세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Ⅴ. 맺는 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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