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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대남 (육군3사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231 - 26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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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1948년에 미국의 『육군전시법』(the Army’s Articles of War)을 계수함으로써 미국의 군사법제도를 거의 그대로 수용하였다.
본 논문은 미국의 군사법제도에 있어서 군범죄가 발생할 경우 지휘관의 사건처리 권한을 연구하는 데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대한민국에서는 아마도 금년에 헌법개정 논의 가능성이 있으며 여기에 군사법제도가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군사법제도와 가장 관련성이 있는 미국의 군사법제도를 연구함으로써 한국의 헌법개정 논의에 도움을 주려는 데 있다.
본 논문에서 미국의 지휘관의 권한에 대하여 연구한 주요 내용은 수사권, 선택적 처리권(불문조치, 행정적 교정조치, 비사법적 절차에 의한 처벌, 군법회의 회부), 구속명령권(조건부 자유, 연금, 억류, 구금), 공소제기권, UCMJ 제32조 수사, 군법회의 소집권, 군법회의의 유형(약식군법회의, 특별군법회의, 보통군법회의), 배심원 선정권, 확인조치권 등이다.
본 연구 결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미국 지휘관의 사건처리권한은 군법회의의 권한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지휘관의 권한이 대한민국의 지휘관의 권한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강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미국 군사법제도의 형성
Ⅲ. 미국 지휘관의 군사법적 권한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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