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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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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1輯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455 - 47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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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듯이, 2008년 5월말 제17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회기 중 처리하지 못한 군사법 개혁안을 포함한 많은 법안들이 자동 폐기되었다. 이에,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정과 적용이 용이한 ‘제도’를 고찰해 보면서, ‘회복적 군사법제도’의 도입을 주장한다. 회복적 군사법제도란 기존의 군형사사법제도에 회복적 사법을 도입시키는 것인 바, 강제징집제도에 의해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의 청소년층 연령으로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에게도, 일반사회에서 동일 연령대 청소년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회복적 소년사법 업무처리와 같은 사법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군범죄를 저지르는 많은 병사들이 성숙된 사회생활을 경험하지 못한 채 군대에 입영했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엄벌주의에 입각한 획일적인 군형벌로 처벌하기 보다는 일반사회의 청소년과 같은 보호의 대상으로 간주하여 일반 사회의 청소년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회복적 사법 적용을 군 병사들에게도 같은 개념으로 적용해야할 것이다. 한편,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세계 각 국에서 실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회복적사법 프로그램들을 우리나라 회복적 군사법제도에 잘 적용시킴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법에는 군형사화해중재 프로그램, 군범죄가족협의 프로그램, 군범죄피해자를 위한 군내 원스톱 지원체계, 군내 상담센터 설치 등이 있다. 강조하건데, 일반형사사법절차에서 한순간의 우발ㆍ충동적인 실수로부터 앞날을 어둡게 하지 않으려고 과거부터 비행청소년들에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 등의 사법 기회를 주어 오다가 최근에는 회복적 사법제도를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군에 회복적 군사법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재삼 주장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언
Ⅱ. 회복적 군사법제도의 도입 필요성
Ⅲ. 회복적 군사법제도의 프로그램
Ⅳ. 회복적 군사법제도의 기대효과
Ⅴ.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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