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훈진 (충남대학교) 박광섭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4卷 第2號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381 - 419 (3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성폭력범죄의 건수가 증가일로에 있고 그 죄질 또한 잔혹성을 더해가고 있다.우리사회는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성폭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국회가 앞다투어 특별법의 형식이나 특별법의 내용으로 법률 제?개정안을 제안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방식을 통해 해결하려는 태도는 성폭력범죄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조급하게 법개정작업을 진행함으로써 기본 형법의 내용과 중복되는 규정들이 입법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성폭력의 개념을 더욱 불명확하게 할 뿐만 아니라 형의 불균형을 발생시키거나 오히려 성폭력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후퇴하는 부작용이 초래되기도 한다.
일례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각종 성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을 담고 있다. 그 법정형은 형법상의 성범죄에 비하여 현저히 가중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련의 법개정을 통하여 일부 범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가중하고 있다. 일부 조항은 형법상의 책임주의에 위배될 정도의 중형을 예정하고 있다. 또한 하나의 구성요건에 다양한 범죄유형을 모두 포괄하고 동일한 법정형을 예정함으로써 형벌체계의 균형성도 침해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인식 아래 본 논문에서는 현행 성폭력범죄 관련 법률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성폭력범죄 관련 법률체계의 현상
Ⅲ. 성폭력범죄 관련 법률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나가는 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4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는 부녀를 강간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이 강간죄의 객체로 규정하고 있는 `부녀’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불문하며 곧 여자를 가리킨다. 이와 같이 형법은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자세히 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12. 선고 2005노2338 판결

    자세히 보기
  • 광주고등법원 2012. 5. 17. 선고 2012노3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996,2010전도86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8130 판결

    [1] 성매매 등 근절과 성매매 피해자 인권 보호라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를 아무런 구별 없이 같이 취급하고 있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등 고려하면, 위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유사성교행위’는 구강·항문 등 신체 내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6. 2. 16. 선고 96헌가2,96헌바7,96헌바13 전원재판부

    가. 개별사건법률은 원칙적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자의적 규정이라는 강한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지만, 개별법률금지의 원칙이 법률제정에 있어서 입법자가 평등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규범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 하여 곧바로 위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자세히 보기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 12. 22. 선고 2011고합73 판결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300-000980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