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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규환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261 - 28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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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을 누가 어떻게 담당하느냐에 대한 연구를 위해 독일제헌의회에서의 연방헌법재판소 설치와 그 위상정립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다 보면 그 내용이 오늘날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간의 긴장관계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때문에 당시 독일제헌의회의 논쟁들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현재 한국에서 나타나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간의 긴장관계를 해소하고 발전적인 관계를 정립하는데 매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고유기능을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전문성을 어떻게 심화시켜야 하는지로 논의가 집중되어야 한다. 설령 양헌법기관에서 상반된 결론이 나왔다고 해도 양자를 모두 반영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일은 정치문제에 사법부가 휘말리는 것을 우려하여 연방헌법재판소를 사법부의 최고법원과 분리하는 것에 합의했다. 다행히 한국헌법은 오히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분리 규정함으로서 양헌법기관의 헌법적 지위와 위상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적으로 이미 정치문제에 사법부가 휘말릴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한 것으로 독일보다 선진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통합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통합형 사법구조가 사법부의 독립에 치명적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헌법재판의 담당기관에 대한 개관
Ⅲ.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설치와 그 위상에 관한 초기 모델들
Ⅳ. 독일제헌의회에서의 논의들
Ⅴ.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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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173(병합) 전원재판부〔한정위헌 · 취소 · 취

    가. (1) 헌법 제107조는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의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과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분리하여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귀속시킴으로써 헌법의 수호 및 기본권의 보호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의 과제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공동과제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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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

    [1]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그 주문에서 당해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켜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하여 특정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해석에 한하여 위헌임을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 결정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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