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수근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24호
발행연도
2008.3
수록면
23 - 53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This article aims to review legal issues connected with Dispute of the Multilateral
Employment and Collective Labor Relations in Korea. It is mainly composed of four parts in a view of Contents.
The first part(ChapterⅡ) is to confirm adverse Effect on Multilateral Employment gradually increasing of Market Labor Korea.
The second part(ChapterⅢ) is to treat Type and Legal Issues with Dispute of the Multilateral Employment and Collective Labor Relations in the NLRC and Supreme Court in recent years.
The third part(ChapterⅣ) is to treat the Liability of User-Employment in the Multilateral Employment Relations and Labor Dispute, and to review legal issues connected with being produced in Dispute, and to confirm several Principles of Interpretation for Resolution of that Cases.
The last part(ChapterⅤ) is Conclusion. Its propose a Plan or Scheme for Resolution of Problems in being produced Multilateral Employment Relation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최근 노동분쟁의 유형과 내용
Ⅲ. 집단적 노동관계와 원청회사의 사용자성
Ⅳ. 결론을 대신하며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서울행정법원 2007. 7. 10. 선고 2006구합28055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다5142 판결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함으

    자세히 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 선고 2005가합114124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565 판결

    [1]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본문, 제39조 제3호 소정의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36-000514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