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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산별노조의 지부/지회/분회의 성격, 법적 지위
Ⅲ. 산별노조와 조직변경
Ⅳ. 산별노조의 조합활동과 사업장 출입
Ⅴ. 산별협약과 지부협약의 관계
Ⅵ. 산별노조와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범위
Ⅶ. 마치며
〈Abstract〉
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누4377 판결
[1] 노동조합이 존속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의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변경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노동조합은 구성원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
자세히 보기부산지방법원 2008. 4. 2. 선고 2007가합1937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9. 12. 11. 선고 76누189 판결
1.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설립신고서를 소관 행정관청에 제출하고 동 법 제15조에 의하여 동 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신고증을 교부받음으로서만 성립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1]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7975 판결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001. 3. 28. 법률 제6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 그 부칙 제5조 제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1.자 2009카합483 결정
자세히 보기광주고등법원 1993. 12. 10. 선고 93나400 제3민사부판결
전국철도노동조합은 그 규약에 의하여 본부, 지방본부 및 지방본부 산하지부를 두고 있고, 지방본부 및 그 산하지부는 지방본부 및 지부세칙에 따라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면 지부는 지방본부와 별개의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라고 할 것이어서 지부장지위확인소송에서의 피고적격은 그 지부에 있다 할 것이고, 지방본부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가. 노사 양측의 의사에 관계없이 중재회부결정이 내려진, 이른바 강제중재의 경우를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제3호 소정의 ""공익사업""은 공중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아니되거나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5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누9829 판결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05. 4. 21. 선고 2004구합35356 판결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설립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이상 적어도 산별노조 자체의 규약상 요건과 절차에 합치하는 위임이나 규약의 규정에 의한 권한부여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법외노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법외노조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326 판결
가.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노동쟁의행위는 본질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다만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함께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이므로 단체행동권에 속하는 노동쟁의행위가 형식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7. 1. 25. 선고 76다2194 판결
전국해원노동조합 목포지부는 동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의 하나이지만 독자적인 규약(지부준칙)을 가지고 독립된 활동을 하고 있는 독자적인 사회적 조직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1] 노동조합이 존속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변경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노동조합은 구성원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2859 판결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자세히 보기광주지방법원 1998. 11. 6. 선고 97가합5611 판결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광주지역본부는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의 산하기관으로서, 상위단체와는 별개의 독립된 조직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독자적인 사회적 조직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본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가.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299 판결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그 분회나 지부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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