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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영성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2卷 第2號 通卷 第68號(下)
발행연도
2011.5
수록면
405 - 42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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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제318조 제1항은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동의의 주체로서 ‘검사와 피고인’을 들고 있으나,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의 보호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변호인이 피고인을 대리하여 동의할 수 있다고 하는 데는 이론이 없다.
그런데 변호인에 의한 동의ㆍ부동의의 의견이 피고인의 의사에 합치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심을 낳게 하는 경우에, 법원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가 현실적인 문제로서 등장하게 된다.
동의권은 피고인에게 속하고, 변호인이 고유의 입장에서 또는 독립하여 이를 행사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명시 또는 묵시의 의사에 반해서 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변호인의 동의권은 그 보호자적 지위에서 유래하는, 피고인의 동의권의 대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그 한도 내에서 피고인의 의사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변호인의 동의의견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상당한 의심이 생긴 경우는 변호인의 동의의견의 효력에 의심을 낳게 하는 것이 되므로 그대로 동의서면으로서 증거로 채택하면 위법하게 된다.
본문에서 소개한 일본의 판례는 모두 상소심의 것이기 때문에 동의 후의 소송경과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는 것이지만, 변호인의 동의단계에서 판단하는 제1심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사건에서 변호인이 중요한 증거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변호방침 외에 피고인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변호인의 동의의견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쟁송방식(응소태도)의 상위 등 외형적인 사정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근래의 일본 고등재판소판례처럼 증거의 내용에까지 들어가서 판단하는 적극적 대응이 상당하다고 본다. 당사자주의를 기조로 하는 현행형사소송법 하에서 법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지만, 부적절ㆍ불충분하다고 생각되는 변호인의 소송활동에 직면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차원에서 후견적인 역할을 행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증거동의는 그 후의 공판의 귀추에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변호인도 피고인의 의사를 분명히 확인하고 피고인이 납득한 위에서 변호방침을 세워 동의ㆍ부동의의 의견을 개진하는 신중한 자세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변호인의 증거동의의 효력에 관한 일본의 판례
Ⅲ. 변호인의 동의의 유효성판단 시 고려사항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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