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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Ⅱ. 자본거래의 의의와 형사책임 추궁의 법적 근거
Ⅲ. 배임죄 적용에 대한 판례의 태도
Ⅳ. 배임죄 적용에 대한 학설의 대립
Ⅴ. 상법상 특별배임죄 적용과 형사책임 법리의 구성
Ⅵ.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서울고등법원 2008. 10. 10. 선고 2008노1841 판결
[1] 자금을 조달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면서 지배권을 이전할 목적으로 신주 등을 저가로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경영자에게, 발행되는 주식의 수량과 같은 수량의 주식을 적정가격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증자 등을 함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자금(증자대금 등)이 회사에 유입되도록 할 임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 발행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1] 상법은 제516조 제1항에서 신주발행의 유지청구권에 관한 제424조 및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에 관한 제424조의2 등을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제429조의 준용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에 대한 납입의무를 부담할 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에는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추가 출자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회사가 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하거나 이익을 주식으로 배당할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점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7. 5. 29. 선고 2005노2371 판결
[1] 주식회사의 이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관계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야 함은 물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 그 전환가격을 정함에 있어서도 사채발행 당시의 주식가격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사채 이자율, 전환청구의 기간 등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도570 판결
가.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회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패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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