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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웅희 (한국조세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6輯 第3號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403 - 446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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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국민주권주의와 기본권 보장의 핵심적인 원칙에 따라 조세의 부과징수에는 반드시 법률적 근거를 갖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에 대한 조세부담은 형평 내지 평등의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조세법의 이상’은 국가의 조세 수입을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조세구조가 경제자원의 최적배분에 합당하고 징세비는 적게 소요되며 납세자에게 최대한의 편의가 보장되어 국민의 조세정의 내지 조세감정에 부합되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국가는 “국가의 과세권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조세동의권에 근거한다.” 는 민주적 정당성에 안주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는 먼저 국민과 수직적(권위주의적)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 조세행정을 수평적(협력적) 관계로 전환하여 국민이 스스로 시민 사회 내에서 자율적으로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는 조세제도를 구축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대상은 세무조사제도가 된다.
본 논문은 세무조사제도가 가지는 본질적 문제점이 수직적(권위주의적) 조세행정관계라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수평적 관계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세무조사에 대한 ‘민간위탁’ 또는 ‘민영화’에 따른 법적 제 문제를 검토하였다.
더불어 세무조사는 그 법적 성격에 따라 사인(私人)에게 공무를 수탁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점에 따라 기존의 세무조사제도를 유지하면서 납세자가 자율적으로 납세 의무 이행의 성실성을 조세전문가에게 검증받도록 함으로써 세무간섭을 배제받도록 하는 민영화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세무조사제도의 사적 전환에 관한 논의
Ⅲ. 세무조사의 민간위탁 검토
Ⅳ. 세무조사의 민영화 검토
Ⅴ. 세무조사제도의 사무화(私務化) 방안 검토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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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2헌바47 전원재판부

    가. 심판(審判)의 대상이 되는 법규(法規)는 심판(審判) 당시 유효한 것이어야 함이 원칙이지만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違憲提請申請棄却決定)에 따른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은 실질상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이라기보다는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이라 할 것이므로 폐지(廢止)된 법률(法律)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헌(違憲) 여부(與否)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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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4789 판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이 없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42조 및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같이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세액을 수급자로부터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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