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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순택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2卷 第3號 通卷 第69號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189 - 21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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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채무는 본래 로마법상의 obligatio naturalis에서 기원한다. 어느 입법례보다도 로마법의 사상과 제도를 풍부하게 수용한 프랑스민법은 제1235조 제2항에 자연채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동 조항에는 자연채무의 정의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고, 그 효과도 반환청구의 배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과 도덕률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자연 채무의 특질로 인하여 이를 법적 채무로 편입시키고자 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야기 하고 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일찍이 자연채무의 본질이 무엇이고 시민채무와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고찰하기 위하여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우선 시민채무와의 동질성을 주장하는 고전이론의 입장에서 Aubry와 Rau는 법률적으로나 이성적으로는 외부의 강제력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입법자가 시민채무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채무(실패한 시민채무)와 입법자가 사회적 유용성이라는 동기에 의해서 그로부터 소권을 박탈한 채무(약화된 시민채무)를 자연채무라고 정의ㆍ분류하였고, 이후 Dupeyroux는 자연채무는 채무와 책임이 분리된 것으로서, 강제력은 없지만 진정한 법적 채무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Ripert가 자연채무를 법규범의 승인을 얻은 도의상의 의무라고 정의 하는가 하면, Savatier는 입법자의 반감에 의하여 제약받는 양심상ㆍ도의상의 의무로 파악하였고, Gobert는 도의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이해하는 등 자연채무와 시민채무와의 동질성을 부정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한편 법원은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자연채무를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자연 채무의 개념에 대한 정의나 요건의 명확화가 없이 그 인정범위를 확장시켜오고 있는 법원의 태도에 대하여는 학계의 비판이 있다. 법원의 이와 같은 경향은 프랑스민법 제1131조가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으로서 원인(cause)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도의적 의무의 이행에 관한 많은 사안에 있어서 증여계약의 성립을 안정할 수 없고, 우리민법 제744조(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상당하는 규정이 없는 결과, 이행된 급부의 반환 청구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자연채무라는 개념이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序論
Ⅱ. 自然債務 本質論의 두 가지 接近方法
Ⅲ. 結論
참고 문헌
〈국문요약〉
〈Resume〉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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