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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욱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1號
발행연도
2011.5
수록면
273 - 29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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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불법원인급여와 관련한 법적 쟁점이라고 하였다. 현행 민법 제7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원인급여제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를 법의 보호로부터 배제함으로써 사법질서와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정한 급여의 수령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 이미 이행한 급여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그런데 당해 급여가 법률행위의 반사회성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된 경우까지 이를 허용하게 될 경우에는 스스로 법의 이상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가 결국 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급여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할 필요가 있다. 다른 국가의 입법례에서도 불법원인급여제도는 명시적 규정을 통하여, 또는 일반원칙 내지 판례를 통하여 운용하고 있다. 물론 불법원인급여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경우에, 불법원인급여를 한 급부자의 반환청구가 부정됨으로서 수익자에게 이익이 귀속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불법원인급여와 관련한 주요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특히 불법원인급여의 적용범위와 관련한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불법원인급여의 연역과 종래의 논의상황
Ⅲ. 불법원인급여와 관련한 법적 쟁점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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