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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명 (상지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4집
발행연도
2008.10
수록면
415 - 43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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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article, we examine first anthropocentricism and biocentrism embodied in environmental law. Then, we attempt to find appropriate methods for incorporating biocentrism into constitutional rights in a way to preserve biodiversity, aside from the current legislation and policies focused on anthropocentricism.
As world environmental concerns continue to grab public attention, it is likely that we will see increased environmental rights litigation. It is unlikely, however, that any country will amend its constitution in the near future to either include provisions on biodiversity protection or to make its environmental right less anthropocentric. But If environmental advocates stress the importance of biodiversity protection and its relation to human rights, courts can slowly begin to accept a more robust enforcement of constitutional environmental rights.
In conclusion, we and the governments under which we live have an obligation to prevent further loss and destruction of nature’s biological diversity. A less anthropocentric interpretation of constitutional environmental rights could be one, albeit small, component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efforts to protect the wonders of nature for us and for the benefit of our children.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환경법상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
Ⅲ. 헌법상 환경권의 해석
Ⅳ. 판례를 통해 살펴본 생물다양성 보호
Ⅴ. 생물다양성보호의 헌법으로의 편입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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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2006. 6. 2.자 2004마1148,1149 결정

    [1] 도롱뇽은 천성산 일원에 서식하고 있는 도롱뇽목 도롱뇽과에 속하는 양서류로서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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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5. 12. 21. 선고 2005누4412 판결

    [1]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과 관련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위 처분으로 인하여,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에 의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환경상의 이익을 침해받거나 그 우려가 있으므로 위 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환경영향평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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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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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1995. 5. 18. 선고 95카합5 판결

    [1] 헌법상 규정된 `환경권`은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적으로 요구되는 인간의 생래적인 기본권의 하나로서, 이러한 환경권의 내용인 환경에는 자연적 환경은 물론이고, 역사적, 문화적 유산인 문화적 환경, 사람이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시설 등 사회적 환경 등도 이에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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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9902 판결

    [1] 구 환경영향평가법(1997. 3. 7. 법률 제5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을 정하고, 그 제16조 내지 제19조에서 대상사업에 대하여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그러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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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5092 판결

    [1] 행정심판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재결청은 처분 당시 존재하였거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재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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