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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준우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5집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449 - 48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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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11, the Ministry of Justice of Korea has made a Revised Bill of the Commercial Code to reform the corporate governance and to improve transparency in corporate management due to the fundamental bad influence of the board of directors. In this process, the Commercial Code amended 2011 has adopted executive officer as a new management system. Under the Commercial Code amended 2011, the executive officer shall be elected at a board of directors(§408-2(1)), provisions relating to mandate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any and the executive officer(§408-2(2)), the terms of office of executive officer may not exceed two years(§408-3(1)). A executive officer, however, may be dismissed from office at any time by a resolution at a board of directors(§408-2(3)).
Under the Commercial Code amended 2011, a executive officer shall perform their duties faithfully for the good of the company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acts, subordinate statutes and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408-9, §382-3), no executive officer shall, without the 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 effectuate for his own account or for the account of a third person any transaction which falls within the class of businesses of the company or become a member with unlimited liability or a director of any other company whose business purposes are the same as those of the company(§408-9, §397), a executive officer may effectuate a transaction with the company for his own account or for the account of a third person only if he has obtained the 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408-9, §398).
There are, however, many legal problems of provisions relating to qualifications, election or dismissal, term of office and remuneration, authorities and liability of the executive officer. In this paper, thus, I have investigated the legal problems of provisions relating to qualifications, election or dismissal, term of office and remuneration, authorities and liability etc. of executive officer under the Commercial Code amended in 2011, and suggested the settlement methods of the problems.

목차

Ⅰ. 서설
Ⅱ. 집행임원의 선임요건과 그 문제점
Ⅲ. 집행임원의 직무권한과 그 문제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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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1] 주식회사와 이사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에서 이사가 그 의사에 반하여 이사직에서 해임될 경우 퇴직위로금과는 별도로 일정한 금액의 해직보상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해직보상금은 형식상으로는 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도 보수와 함께 같은 고용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그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일 뿐 아니라, 의사에 반하여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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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4. 3. 31. 선고 63다715 판결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에 의한 보수액의 결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무이사로 선임되고 그 임무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보수금 지급의 특약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그 특약이 있었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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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60474 판결

    [1]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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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1]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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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1] 상법상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법정 권한은 위와 같이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와 감사만이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선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만 회사로부터 이사라는 직함을 형식적·명목적으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자는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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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0080 판결

    [1]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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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1]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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