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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병호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0호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277 - 29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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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승강기 제작·설치 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해 정면으로 다룬 최초의 판결로서 의의가 있다. 대법원이 이 계약을 도급계약으로 본 것은 옳다. 하지만 근거 제시는 설득력이 없다. 대법원은 문제된 계약을 제작물 공급계약의 일종으로 보고 종래 대법원이 따른 제작물 성질 결정설을 적용했다. 즉 도급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승강기를 부대체물로 보았다. 승강기는 대체가 어려운 물건이라는 이유다. 그러나 대체가 불가능한 것 뿐만 아니라 대체가 어려운 것도 대체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대체물의 전통적인 정의와는 거리가 있다. 승강기 제작·설치 계약이 도급인 이유는 다른 데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승강기 제작?설치 계약은 단순한 제작물 공급 계약이 아니라 물건의 제작?설치 계약이다. 물건의 제작?설치 계약은 제작과 공급을 넘어 설치가 계약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설치가 계약의 급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계약의 성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평석에서는 시론으로서 제작·설치계약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승강기 제작·설치계약은 건축물에 매립 설치되는 경우로서 세 번째 유형에 속한다. 여기서는 설치 없이 제작·공급하는 것만으로는 통상 주문자에게 무의미하기 때문에 설치가 계약의 핵심 내용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승강기가 대체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도급계약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목차

논문요지
[사실관계]
[소송의 경과]
[연구]
I. 문제의 제기
II. 제작물 공급계약
III. 제작물 공급 · 설치 계약의 법적 성질
IV. 대상판결의 검토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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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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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37302 판결

    [1] 민법 제673조에서 도급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한 도급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대신, 도급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인하여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 즉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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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685 판결

    [1]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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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6. 17. 선고 2009나93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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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1]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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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42976 판결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이러한 계약은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그 적용 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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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549 판결

    가.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그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 법리는 이전할 토지가 환지예정지라 하여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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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69 판결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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