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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은혜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40號
발행연도
2009.10
수록면
181 - 22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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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13세기 후반 중국 남송시대의 판례집인 『名公書判淸明集』에 나타난 판례를 중심으로 혼인 시 여성이 가지고 가는 지참재산의 소유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남송시대 사회에서 여성의 재산권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남송시대가 되면 딸이 시집갈 때 가지고 가는 지참재산을 위해 딸을 가진 가정에서는 많은 준비를 하였다. 왜냐하면 지참재산은 혼인 후 딸의 재산형성에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혼인 후에 지참재산은 시댁에서 가산분할을 할 때 제외되는 재산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졌고, 이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시댁 식구와의 갈등도 많이 나타났다.
남송시대에는 여성이 이혼을 하거나 개가할 때 지참재산을 여성의 소유로 봐야 하는지 남편의 소유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혼란을 야기했다. 또한 여성 사후 지참재산을 둘러싼 적자와 서자의 갈등도 나타났다.

목차

[국문 요약]
Ⅰ. 머리말
Ⅱ. 持參財産 준비와 법률의 保護
Ⅲ. 婚姻 後의 持參財産
Ⅳ. 離婚ㆍ改嫁 時 持參財産의 처리
Ⅴ. 死後 持參財産의 歸屬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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