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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경석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2집 제3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 - 3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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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제한적 개헌 가능성 시사 발언으로 87년 헌법체제를 변경하려는 시도가 다시 꿈틀대고 있다. 국회 내의 조직인 미래한국헌법연구회와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 자문위원회의 움직임이 그 중 가장 왕성하다. 현실타협적인 이러한 개헌론 외에도 시민사회에서 주장되어온 몇 가지 개헌론도 개헌이 도마 위에 오를 때만 되면 약방의 감초 노릇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현실타협적 기능적 개헌론이든, 신자유주의적 포괄적 개헌론이든 아니면 민주적 전면개헌론이든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개헌론은 설령 그것이 관철된다고 할지라도 민주적인 헌법개정으로 평가받기는 힘들다. 급격한 정치적 변화를 요구하는 아래로부터의 욕망이 분출되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시대적 아젠다를 수렴하려는 시도조차 행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적 시대적 아젠다가 마련되지 않은 터에 그것의 헌법수용 여부는 언어도단이다. 게다가 민주주의적인 시대적 아젠다를 창출하는 주체들이 헌법개정과정에 전면적으로 참여하리라고 기대하기도 난망하다. 현재의 국회를 개헌의 주체로 상정하는 데서 한걸음도 더 나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적인 헌법개정을 위해서는 건국헌법 제정당시, 60년 개헌 당시 그리고 87년 개헌 당시의 상황에서 부족했던 민주적 정당성을 채우려는 시도가 절실하게 요청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87년 헌법체제에서의 헌법개정론
Ⅲ. 민주주의와 헌법개정론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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