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Ⅰ. 머리말
Ⅱ. 헌법개정의 헌법이론적 기초
Ⅲ. 현행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Ⅳ. 헌법개정절차와 개헌의 방법ㆍ시기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90헌마133 전원재판부〔취소〕
1. 확정된 형사소송기록(刑事訴訟記錄)의 복사신청(複寫申請)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拒否行爲)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에는 예외적(例外的)으로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단서(但書) 소정(所定)의 전심절차이천요건(前審節次履踐要件)은 배제(배제)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1. 6. 3. 선고 90헌마56 全員裁判部
가. 청구인 한국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는 영화인협회로부터 독립(獨立)된 별개(別個)의 단체가 아니고, 영화인협회의 내부(內部)에 철치된 8개의 분과위원회(分科委員會)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며, 달리 단체(團體)로서의 실체(實體)를 갖추어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이 인정되는 법인(法人)아닌 사단(社團)으로 볼 자료가 없으므로 헌법소원심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2. 4. 28. 선고 90헌바24 전원재판부〔위헌〕
1. 우리 헌법(憲法)이 선언하고 있는 “인간(人間)의 존엄성(尊嚴性)”과 “법(法)앞에 평등(平等)”은 행정부(行政府)나 사법부(司法府)에 의한 법적용상(法適用上)의 평등(平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입법권자(立法權者)에게 정의(正義)와 형평(衡平)의 원칙(原則)에 합당하게 합헌적(合憲的)으로 법률(法律)을 제정하도록 하는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0. 9. 10. 선고 89헌마82 전원재판부〔합헌〕
1. 가. 선량(善良)한 성도덕(性道德)과 일부일처주의(一夫一妻主義)·혼인제도(婚姻制度)의 유지(維持) 및 가족생활(家族生活)의 보장(保障)을 위하여서나 부부간(夫婦間)의 성적성실의무(性的誠實義務)의 수호(守護)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姦通)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社會的) 해악(害惡)의 사전예방(事前豫防)을 위하여, 간통행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5. 12. 28. 선고 95헌바3 全員裁判部
1. 헌법(憲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1조 제1항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에 관하여, 헌법(憲法) 제111조 제1항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관하여 그것이 법률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이 국회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89. 9. 8. 선고 88헌가6 全員裁判部
가. 국회의원선거법(國會議員選擧法) 제33조의 기탁금(寄託金)은 너무 과다하여 국민주권주의(國民主權主義)와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헌법(憲法) 제11조의 평등보호원칙(平等保護原則), 제24조 참정권(參政權), 제25조의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을 침해(侵害)할 뿐만 아니라 정당추천(政黨推薦) 후보자(候補者)와 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전원재판부
가.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탄핵소추기관인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탄핵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 95헌바1 전원재판부〔합헌 · 각하〕
1. (가) 生命權 역시 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나, 生命權에 대한 제한은 곧 生命權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死刑이 比例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 아니한 公共의 利益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1헌바43 전원재판부
가.헌법 제19조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으로, 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형성과 변경에 외부적 개입과 억압에 의한 강요가 있어서는 아니되는 인간의 윤리적 내심영역이다. 따라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같이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는 물론, 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1헌마546 전원재판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3 제1항 단서에서 1998. 1. 1. 이후 유족 중 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있는 6·25전몰군경자녀를 이 사건 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1997. 12. 31. 이전에 연금지급이 종결되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6·25전몰군경자녀에 대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3헌가14 全員裁判部
가. 재판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기본권 일반조항의 바람직한 헌법개정방향
법학연구
2009 .05
헌법개정의 정치이론 : 미국 연방헌법 제5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2006 .09
헌법주체와 개헌의 관계
민주법학
2018 .01
민주주의와 헌법개정
법학연구
2009 .12
헌법개정과 자유권적 기본권
법학연구
2018 .08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의 기본방향 - 분권형 대통령제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
고려법학
2012 .01
헌법개정논의에 대한 재검토
공법학연구
2018 .02
분권형 대통령제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2014 .12
Constitutional Review and Its Procedures
법학논총
2010 .02
민주화 이후 헌법 개정 논의와 기본권 개정 이슈
현대정치연구
2010 .04
인도헌법 개정의 특징에 관하여
인도연구
2010 .11
CONSTITUTIONAL REVIEW AND DEMOCRACY IN INDONESIA
유럽헌법연구
2015 .01
헌법개정과 권력구조(정치제도)
저스티스
2013 .02
헌법개정사에 대한 반성적 고찰 및 헌법개정시 고려사항에 대한 검토
저스티스
2019 .02
2000년대 일본의 개헌 논의
법사학연구
2008 .04
일본 헌법상황과 과제 : 개헌동향과 배경
동아법학
2005 .12
교육헌법 개정 논의의 흐름과 쟁점 검토 : 헌법 제31조와 제22조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교육법학연구
2018 .01
정부형태의 개정방향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2011 .07
Considerations on Constitutional Amendment
헌법재판연구
2018 .0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