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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론
Ⅱ. 금융리스
Ⅲ. 금융리스물건의 선의취득문제
Ⅳ. 리스회사의 방지대책과 권리구제방법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17065 판결
가. 리스(시설대여)계약 중 이른바 금융리스(Finance Lease)는,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 또는 시설을 그가 원하는 조건으로 리스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 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리스료)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48906 판결
[1]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동산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 요건을 충족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6802 판결
동산의 소유자가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고 각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인 이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양수인들 사이에 있어서는 먼저 현실의 인도를 받아 점유를 해온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나, 양수인 중 한 사람이 처분금지가처분집행을 하고 그 동산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양수인이 위 가처분집행후에 양도인으로부터 그 동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6. 1. 25. 선고 65다2137 판결
도로운송차량법의 적용을 받는 불도저에 관하여는 본조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30534 판결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이른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6800 판결
[1]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이 동산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한 경우 그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하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25598 판결
가. 이른바 금융리스(Finance Lease)는 리스이용자가 지정하는 물건 또는 시설(이하, 리스물건이라 한다)을 리스회사가 공급자로부터 구입하여 리스이용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여기간 중 지급받는 리스료에 의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자금과 그 이자, 기타 비용을 회수하는 거래관계로서 그 본질적 기능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 취득자금에 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840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36933,36940 판결
[1]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켰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민상1174,1175 판결
즉시취득에 있어 무과실의 입증책임은 점유한 자에게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58471 판결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22071 판결
가.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대금채무를 이행하더라도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을 미리 명백히 표시하였고, 뿐만 아니라 그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지만 그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매도인이 다시 그 등기의 말소를 한 뒤 매수인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으므로 매도인의 위 등기이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8. 9. 3. 선고 68다169 판결
타인소유의 동산임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즉시 취득한다고 판단한것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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