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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심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15권 제4호(통권 제43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299 - 342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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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light of existing customary taxing practices and court rulings, the gift tax imposed by regulations concerning legal fiction in donation of title trust in accordance with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carries the connotation of "sanctions" or "penalty" rather than actual "tax".

In general, the fundamental purpose of tax is in meeting the fiscal need of the national government and local autonomous government agencies, but another leg of its purpose is the function as a political and policy decision tool by the national government.

However, if this function of taxation as a political or policy tool is over-used, citizens" perception on government tax will sour with defiance, which would result in failing to serve its original purpose the law makers intended.

Therefore, even if taxes are used as a tool for policy purposes, it should not go beyond its inherent limits and also should not be at odds with constitutional principles.

In this sense, previous customary practices on taxation and court rulings concerning the title trusting of stocks are rather inappropriate as in taxing the "trustee" who simply lent his/her title although the possible person to be blamed is the title "trusting" party. Furthermore, any probability of evasion of tax was regarded as intent to evade taxing, as a result even the title trust without the intention of tax evasion was not acknowledged.

Therefore, if it is necessary to sanction the title trusting of stocks, it would be more appropriate and fair to impose additional tax or penalties through separate laws rather than making a ligal fiction as a gift.

목차

Ⅰ. 머리말
Ⅱ. 주식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관련 이론적 배경
Ⅲ. 주식명의신탁 관련 외국입법례 검토
Ⅳ.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의 개선방안 검토
Ⅴ. 맺음말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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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누3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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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01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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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누49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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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위 단서 규정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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