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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8-2집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255 - 28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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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재산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토지와 건물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되면서 주식의 명의신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는 그 소유관계를 다르게 표시함으로써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는 지속적으로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기왕에 기업의 사정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에 대하여 실소유자의 명의로 환원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것은 정부에서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실명전환을 유도하였으나 실명전환에 따른 과중한 증여세 부과를 우려하여 실명전환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적용의 과세요건과 실무적으로 명의신탁재산금액의 평가에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서 문헌과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그동안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거듭된 분쟁과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의 해석에 따른 법률 개정으로 많은 변천과정을 겪어 왔고, 지금도 증여의 개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세로 부과하고 있다.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되면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10~30% 수준의 과징금으로 제재하는데 비하여 주식 등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최고 50%의 세율의 적용과 무신고와 무납부에 따른 가산세까지 가산하여 부과하고,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명의신탁재산금액도 유?무상증자를 하거나 기업의 성장정도 등에 따라 부과세액이 현저하게 차별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따라서 담세능력이 없는 주식 등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자본구성의 변동시마다 재평가하여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의제가 아닌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현황
Ⅲ.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의 문제점
Ⅳ.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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