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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상신 (서울시립대)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7輯 第3號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353 - 38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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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명의신탁 또는 명의신탁의 해지는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취득인지 여부에 대해, 이 논문의 분석 대상인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두21369 판결 이후에도 행정해석은 여전히 대법원과 다른 견해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주식 명의신탁은 취득인지 여부,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주식 명의신탁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으로 인정하더라도 논리적 모순은 없다. 다만, 근본적으로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 주식 명의신탁의 인정 범위를 축소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가 되더라도 반드시 상대방이 취득한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명의신탁해지를 한 때가 아니고 회사설립을 한 때에 과점주주가 된다고 보게 된다.
셋째, 과점주주가 간주취득세를 납부한 후 명의신탁임이 발각되어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증여세와 간주취득세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그러나 모순되는 것으로 인정하되 자진신고 납부한 간주취득세는 당연 무효가 아니어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더 명확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Ⅲ. 주식의 명의신탁이 취득인지 여부
Ⅳ.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과점주주 간주취득과의 관계
Ⅴ. 요약 및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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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1)

  • 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1] 매매계약이 무효인 이상 그 매매대금이 양도인에게 지급되었다 하여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 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며, 또한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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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누305 판결

    금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조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양도담보 목적의 승계취득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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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두1144 판결

    과점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발행주식 100%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새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위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과점주주 전체의 주식소유비율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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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4331 판결

    [1]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게될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실질적인 소유권의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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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두10297 판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점주주 사이에 주식 또는 지분이 이전되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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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11 판결

    가. 구 지방세법(1990.12.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8호는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증여...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묻지 않고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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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11496 판결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05조, 제110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자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후 차용금을 변제하고 채권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받은 것은 구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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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8114 판결

    가. 명의신탁자가 연립주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의 취득세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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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2두2079 판결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고, 또 토지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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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는데, 위 규정 단서 제1호에서 말하는 조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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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가.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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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누2062 판결

    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들고 있을 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관하여는 이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도 저당권의 일종임이 명백한 이상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가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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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2171 판결

    취득세는 재화의 취득행위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능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고,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당해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춤으로써 사실상 취득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을 거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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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다45818 판결

    [1] 주식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고 그 주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면, 그 주주가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이른바 형식주주에 불과하여도 그 의결권 행사는 적법하지만, 주식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또한 이를 용이하게 증명하여 의결권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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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1]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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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21352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의 본문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정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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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12. 9. 선고 79다634 전원합의체판결

    가. 수인이 일필의 토지를 각 위치 특정하여 그 일부씩 매수하고 편의상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은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각 특정매수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각 공유지분등기는 각자 특정 매수한 부분에 관하여 각 상호 명의신탁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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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52 판결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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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581 판결

    지방세법 제104조, 제105조, 제110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갑소유의 부동산을 을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을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후 담보대체약정이 이루어져 양도담보계약을 해제하고 을로부터 다시 갑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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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구 지방세법(199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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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두8765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 한다)은 제31조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3월)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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