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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유정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1집 제2호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141 - 16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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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서울 YMCA가 여성회원들에게 총회구성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아 여성회원들이 서울 YMC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법원은 헌법 제11조는 사인간의 단체 내부관계에 적용될 수 없고, 서울YMCA의 행위는 사적자치의 원칙과 결사의 자유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여성들의 의결권을 박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법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평등의 원칙은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사인간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사인간의 법률관계라고 하여 평등의 원칙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이 글은 평등의 원칙이 사인간의 법률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관련된 이론을 소개하고 판결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사건의 개요
Ⅱ. 판결의 요지
Ⅲ. 관련법령
Ⅳ. 평등권과 사적자치의 원칙
Ⅴ. 대상판결의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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