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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1輯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137 - 15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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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법체계에서 중시되었던 평등권의 법적 보장과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에 대한 보장은 여성의 권리신장의 초석이 되었음은 확실하다. 하지만 여성과 남성은 법적으로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는 동시에, 양성의 차이(difference)에 따라 다르게 대우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편적인 도덕원칙의 논리에 기초한 정의의 윤리(ethic of justice) 이외에 인간관계를 중시하고, 이해관계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미칠 손해 등을 고려하는 정의관념, 즉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보살핌의 윤리(ethic of care)도 또 다른 정의의 원리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맥키넌(MacKinnon)은 국가와 법도 중립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권력을 가진 집단이 법을 해석할 때 충분히 기득권자인 남성위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식적 평등 이외에도 여성의 신체로 인한 차이점, 성적 지배 대상으로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실질적 평등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차별받는 지위에 있는 여성에 대한 평등은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식적 평등권 보장의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실질적 평등의 보장이 필요하다. 실질적 평등의 보장을 위해서는 현대 자유주의사상을 바탕으로 발전해 온 자유주의 법체계에서 보장하고자 했던 형식적 평등의 원리에 대해서 비판적 성찰이 우선되어야 한다.
왈쩌(Michael Walzer)는 공동체주의의 입장에서 롤즈의 정의론을 현실적이지 않은 추상적인 정의론이라고 비판하고 문화적 특수성과 차이를 고려한 다원적 정의론을 주장한다. 기존의 정의론이 모든 인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여성의 실질적 경험을 고려하지 않은 이론이라면, 여성들의 실질적 평등을 위해 여성주의의 입장에서 정의론을 전개한 대표적인 학자로서 오킨(Susan Moller Okin), 영(Iris Marion Young), 코넬(Drucilla Cornell) 등을 들 수 있다.
오킨은 공정한 사회정의 달성을 위해서 여성과 남성에 대한 사회화 교육의 최초의 장소인 가정 내에서의 평등과 정의에 주목한다. 영(Young)은 공동체주의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의 이상 모두를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낯선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도시생활’(city life)을 규범적 이상으로 구성할 것을 주장한다.
더 나아가서 평등권을 논의함에 있어서 여성을 열등한 계층으로 인식되는 하나의 시스템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성은 남성과는 육체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 구분되고 열등한 존재로 여겨져 왔고, 양성의 결합체의 결혼과 가정은 가부장적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평등권의 법적 보장이 보장해 줄 수 없는 위계질서가 양성 간에 존재하는 것이다. 코넬(Drucilla)은 젠더가 다른 사회체계와 구조적으로 연관되어 사회에서 체계(system)로서 작동한다고 주장하였다. 여성들에 대한 평등권보장이 실질적 평등과 직결되지 않는 주된 이유중의 하나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 사회에서 체계화되어 있어서 법적 평등이 여성에 대한 평등한 대우로 바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에 대한 차별은 사회에서 하나의 거대한 위계체계로서 자리 잡고 있다는 코넬의 지적도 여성에 대한 실질적 평등권 보장을 위해서 나아가야 할 바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목차

〈요약〉
1. 들어가는 말
2. 자유주의와 평등권
3. 포스트모던 시대의 평등권
4.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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