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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의석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7輯 第1號
발행연도
2011.4
수록면
46 - 80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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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은 기업구조조정 지원 수단 중 하나이다. 분할에 대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수단으로서의 합목적성 관점과 조세회피 관점은 보다 더 나은 분할세제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한다. 위 두 가지 관점에서 법인세법의 분할규정에 대하여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합목적성 관점에서 볼 때, 현행 분할규정의 과세이연 요건인 ‘사업의 계속성’과 ‘주주소유관계의 계속성’은 예외 규정이 거의 없어 다소 엄격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은 분할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낮추어 분할규정의 합목적성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으므로, 기업구조조정 지원의 차원에서 입법 또는 해석을 통해 과세이연 요건의 엄격함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조세회피 관점에서 볼 때, 현행 분할규정의 과세이연 요건은 적용하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조세회피를 막는 데 완전하지 못하므로 보완이 필요하다. 예컨대, 과세이연 요건중 하나인 ‘주주 소유관계의 계속성’ 요건이나 법인의 자산, 부채에 대한 임의평가 제한규정을 우회적으로 회피하려는 시도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과세이연이나 조세회피 결과를 인정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적격분할 후 분할신설법인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 근거를 마련하고, 적격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에 과세이연 혜택의 상실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뿐만 아니라 분할신설법인의 주주에 대하여도 이연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현행 분할규정의 체계 및 주요 내용
Ⅲ. 합목적성 관점에서 본 법인세법상 분할규정의 개선방안
Ⅳ. 조세회피 관점에서 본 법인세법상 분할규정의 개선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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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두111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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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구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의 입법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이미 종전부터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이후에도 아무런 세부담의 증가가 없는 경매로 인한 주택의 취득까지 위 조항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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