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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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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15집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219 - 23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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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행 기업분할에 따른 법인세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바람직한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분할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과세의 경우 분할법인의 유보된 이익이 분할을 계기로 하여 자본화된다든지 분할교부금 등으로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귀속될 때만 배당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에 충실한 과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은 분할법인 및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으므로 청산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인정해주어야 한다.
셋째, 법인분할의 경우 더욱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인정하고 그 요건과 범위도 크게 확장해야 한다.
넷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행하는 기업분할에 대해서만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기업분할에 대한 특례요건을 갖추기 위한 5년의 기간은 지나치게 길어 단축이 필요하다.
끝으로 선의의 기업분할과 조세회피의 기업분할을 엄격하게 구분할 수 있는 정교한 입법논리와 기술을 마련하고 탄력적 실행이 이루어져 기업구조조정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기업분할의 개념
Ⅲ. 기업분할에 관한 선행연구의 검토
Ⅳ. 기업분할시 법인세의 과세체계
Ⅴ. 기업분할시 법인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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