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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서론
Ⅱ. 소득의 종류
Ⅲ. 소득세 신고 및 세액의 결정
Ⅳ. 양도소득세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
[1]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납부의무자의 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430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두15384 판결
구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2호, 제163조 제1항 제1호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의3 제1항은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두2971 판결
[1] 주식의 양도가 주식대차약정에 기하여 차용한 주식을 상환한 것으로서 증권거래세 비과세대상인 구 증권거래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1] 주식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 내지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1]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같은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7687 판결
[1] 구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단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5호,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1]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2522 판결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 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또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15680 판결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의하면 제1항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1세대 1주택을 보유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게 되어 있는 자가 그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이라는 사유에 의하여 1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14190 판결
[1]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5호, 제34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 3. 18. 대통령령 제18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를 종합하면,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5754 판결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의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4. 14. 선고 90다카22698 판결
가.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 겸 주주인 갑 사이에 경영권을 둘러싸고 계속되어 온 분쟁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갑이 그의 주식소유지분에 상응하는 재산을 회사로부터 양수하여 회사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영업을 하는 대신 회사는 갑의 주식을 양수하여 감소된 재산에 상응하는 주식을 소각시킴으로써 갑을 제외한 대표이사 등이 회사를 명실상부하게 소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1]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8. 10. 10. 선고 2008누196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두12160 판결
납세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혀 신고하지 않은 사안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한 과세에서 법정신고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2호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092 판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2호의 입법 취지 및 문언의 내용, 위 규정에서 정한 `소유’의 개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4호 등에서 별도의 정의 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6544 판결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1항, 제5항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1] 상속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과세관청이 비록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7. 14. 선고 98두7404 판결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어머니와 아들 중 어머니가 협의분할에 의하여 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아들이 상속주택으로 주거를 옮겨 어머니와 1세대를 이룬 다음 아들이 종전 주택을 매도하였다면, 이는 1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자들이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위 주택의 매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7. 12. 4. 선고 2007누1285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4746 판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4호 조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거주자가 단독으로 또는 그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와 함께 소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3. 23. 선고 91누2137 판결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원칙을 정한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
자세히 보기인천지방법원 2007. 12. 13. 선고 2007구합3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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