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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글
Ⅱ. 소득세법
Ⅲ. 상속세 및 증여세법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08두150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한 거래 또는 그로 인한 소득금액의 계산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두5437 판결
[1] 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1년 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고, 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 금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7091 판결
[1]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과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두6718 판결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대여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대여원리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410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18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439 판결
가. 피고인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을에게 매도하였고 위 을은 다시 병에게 매도하였는데도 마치 위 갑이 병에게 직접 매도한 양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주선하고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소유권이전등기도 병에게 직접 경료하게 하는 한편, 위 전매행위로 얻은 양도차익에 관하여 소득세법 소정의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10519 판결
[1]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대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상 권리의무 내지 매수인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매매계약 관계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에 불과하여 매매당사자 간에 잔금의 완납 전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겨주기로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득에 관한 등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9. 2. 선고 2001두10677 판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6항은 시가주의 원칙의 범위 내에서 모법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근거를 두고 그 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1990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4항 제2호, 제19조 제2항 제2호, 제26조 제4항 제1호의 문언 내용과 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두17520 판결
구 중소기업기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는 3년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인 甲 주식회사의 주주인 乙 등이 甲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甲 회사를 중소기업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자, 과세관청이 甲 회사가 다른 중소기업인 丙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때부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위 단서 규정의 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96970 판결
[1]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3420 판결
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 발생의 원천인 원금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논할 수 없으므로, 채권의 일부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년도에 있어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3두184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5735 판결
가.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에 그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고, 취득자가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게 그 취득한 주권을 제시하여야 하므로, 주식을 증여받은 자가 회사에 그 양수한 내용만 통지하였다면 그 통지 사실만 가지고는 회사에 명의개서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79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9433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11. 6. 29. 선고 2011구합8543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3. 2. 21. 선고 2012누1970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두1722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두1850 판결
담보로 제공된 재산에 관한 평가의 특례를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66조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 원칙을 정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인 점, 증여일 당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12070 판결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9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1, 3호에서 말하는 저당권 또는 근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누30 판결
가. 법인이 재산을 임대한 경우에 그 임대료수익실현시기는 당해계약조건에 따라 그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그 해당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함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다만 그 임대료를 사실상 해당연도에 수익할 수 없게 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실제로 수입으로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산함이 상당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0. 26. 선고 98두2669 판결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예외적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두26841 판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7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을 산정하는 산식인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양도소득금액(이하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
자세히 보기광주지방법원 2012. 9. 6. 선고 2011구합308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865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두8588 판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1항, 제4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의3 제2항, 제40조 제1항,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1호 (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1579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21352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의 본문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정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 내에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두18427 판결
다자간 합병의 경우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주주 합병차익이 3억 원 이상일 것이라는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는 양자 간 합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별로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주가가 과대평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두9494 판결
[1]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고 한 취지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양도 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등의 각종 조세를 포탈하거나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 없이 전전매매하는 따위의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애당초 그 자산의 취득에 있어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라 함은, 원래 주식 등의 실제 소유자로서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신탁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한정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9192 판결
[1]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또는 그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2. 8. 31. 선고 2011누3420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599,2600(반소) 판결
가. 상법 제461조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만이 신주의 주주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갑이 병 주식회사의 기명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으나 병 주식회사의 이사회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6. 9. 선고 2005두1471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1]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의 문언 내용 및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8. 27. 선고 88누7248 판결
가. 비영리 법인의 수익사업이 아닌 비영리사업인 고유목적사업에 관하여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비영리사업의 회계에서 손금으로 처리하여야지 수익사업의 회계에서 손금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므로 수익사업의 결손금 자체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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