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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問題의 提起
Ⅱ. 所有의 意思(自主占有)
Ⅲ. 占用權論
Ⅳ. 相當性論
Ⅴ.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2977,42984,42991 판결
자신 소유의 대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면서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아니한 탓에 착오로 건물이 인접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착오에 기인한 것인 이상 그것만으로 그 인접 토지의 점유를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자신 소유의 대지 상에 새로 건물을 건축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5866,5873 판결
[1]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 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위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 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61054 판결
[1] 법원이 직권으로 법인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는 이유는 당해 소송에 있어 법인이 당사자능력 또는 소송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직권조사의 대상은 당해 소송에 있어 법인 대표자의 적법한 대표권 유무이고, 당해 소송 이전에 법인이 행한 어떠한 법률행위에 있어 법인 대표자가 적법한 대표권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12503 판결
국유철도재산의활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가설역사 및 민자역사를 건축하여 철도청에 기부한 것은 그 대가로 철도용지에 대한 점용권을 취득하여 백화점 등 영리를 위한 상업시설을 건축하여 영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록 철도용지의 점용에 대하여 일반요율에 의한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법인은 철도용지에 대한 점용권이 가지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58570,58587 판결
토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인접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5913 판결
[1] 토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점유하고 있다면 인접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므로, 자신 소유의 대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면서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다463 판결
하천부지점용권의 양도가 대물변제로서 채무소멸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양도의 의사표시만으로는 안되고 그 명의의 이전과 현실인도가 있어야 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12698,92다12704 판결
가. 취득시효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사실적 지배(점유)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로서,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방어하는 것만으로는 그 권리행사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161 판결
시유지 상에 무허가주택을 신축하여 건물부지로 사용·수익하여 온 사안에서, 당해 토지가 시유지였던 관계로 점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권만을 매수하여 무허가건물을 신축하였고, 그 일대가 피난민, 수재민, 철거민 등이 거주하는 무허가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구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주택개량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고 이어 구 특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2377 판결
원고에게 공유수면점용권이 없었고 그 양도계약에 따른 대가의 지급약정도 없었다고 보아 동 점용권의 양도대가라고 주장하는 매립지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배척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4523 판결
국유재산인 토지를 대부받은 자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자의 점유가 자주점유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2878 판결
[1]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를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위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인접 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40914,40921 판결
가. 타주점유의 권원에 의한 점유가 아니라도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0618 판결
[1]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는 것이나,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0169 판결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나,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2337 판결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나,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50520 판결
[1] 서증은 문서에 표현된 작성자의 의사를 증거자료로 하여 요증사실을 증명하려는 증거방법이므로 우선 그 문서가 거증자에 의하여 작성자로 주장되는 자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이 밝혀져야 하고, 이러한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된 다음 비로소 작성자의 의사가 요증사실의 증거로서 얼마나 유용하느냐에 관한 실질적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7785,17792 판결
가. 지적측량결과 대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밝혀진 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그 지상건축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요구하는 등 경계문제로 상호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점유자의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바뀌었다든가 점유의 평온, 공연성이 상실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9. 8. 26. 선고 69다1009 판결
하천기지 점용권은 당국의 허가있을 것을 조건으로 개인 사이에서 유효하게 양도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5808 판결
가. 민법 197조 1항의 소유의 의사의 추정은, 점유자가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권원에 터잡아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거나 또는 경험칙상 소유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사정, 즉 점유자가 점유중에 참다운 소유자라면 통상적으로 취하지 않을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348 판결
[1]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행정재산이 되는 것이며,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고시가 있는 때부터 또는 도시계획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1381,21398 판결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는 것이나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 스스로 그 점유권원이 성질상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그 점유가 타인점유임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59502 판결
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사건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원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62046 판결
[1] 구 조선하천령(1927. 1. 22. 제령 제2호, 폐지) 제11조 및 같은영시행규칙(1927. 5. 7. 조선총독부령 제46호) 제21조, 구 하천법(1961. 12. 30. 법률 제892호) 제2조, 제12조, 제13조 및 현행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등 관련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7760 판결
점유하고 있는 대지 중 156㎡가 자기 소유이고 132㎡가 타인 소유인 경우, 그 대지 전부를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점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40328 판결
[1] 갑이 을의 피상속인인 병을 상대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기하여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정이 갑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갑이 병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의 관계에서 정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1335 판결
통상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 대상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두6982 판결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 대상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68164 판결
함께 매수한 4필지 합계 3,011㎡ 중 1필지 301㎡와 한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그와 일체가 되어 주택 등의 부지와 마당으로 사용되다가 초과 인도받은 토지의 면적이 415㎡인 경우, 인도받은 토지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한다고 보아 위 초과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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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점유취득시효기간 중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시효완성자의 법적 지위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151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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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제도의 개정에 관한 연구 -자주점유와 무과실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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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와 등기의 조화 -대법원 2009. 7.16. 선고 2007다15172, 15189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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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대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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