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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민영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4卷 第3號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37 - 6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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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경찰권발동의 기본법리는 아직도 1960년대의 전통적인 소극목적의 원칙 등 반복적인 불확정개념에 치중하여 진전이 더딘 형편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엄정한 법집행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공권력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우리나라에 비하여 높고, 불법폭력시위 등 집단분쟁 해결 및 반사회적 공격행위로부터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다 심도 있게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바로 엄정대응의 법리(get-tough policy)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공권력 행사에 있어서 엄정대응법리를 살펴보면서, 미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음주운전자 차량에 대한 몰수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는 차량을 몰수함으로써 음주운전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차량몰수에 대한 우려로 말미암아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차량몰수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는 있다. 경찰권발동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점은 개인적 자유의 제한과 경찰권발동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을 형량 하는 것이고, 이 문제는 차량몰수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미국에서 차량몰수에 대해 명확하게 판결하고 있는 판례는 존재하지 않지만, Ursery 사건에서 대물소송에 있어 재산몰수는 형벌도 아니고 이중위험금지조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형사상 처벌도 아니라고 본 바 있다. 물론 차량몰수가 과도한지의 여부에 있어서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생계를 위한 활동 등 다른 합법적인 일들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음주운전이 타인의 상해, 종국적으로는 사망까지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이고 실제적인 해악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자 차량에 대한 몰수는 도입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엄정대응으로 인해 기본권보장이 어려운 측면 역시 존재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입법적ㆍ사법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설
Ⅱ. 공권력발동에 있어서 엄정대응법리
Ⅲ. 음주운전자 차량에 대한 차량몰수
Ⅳ. 우리나라에의 도입 가능성 판단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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