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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승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7輯 第2號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51 - 8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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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은 순소득(소득금액)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바, 소득금액은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19조는 손금의 일반규정으로 동조 제1항은 손금의 일반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에서 규정한 손금의 일반원칙에 대하여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면서 구체적으로 손금인정 요건을 정하고 있다. 제1항과 제2항을 종합해 보면 특정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비용이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것이어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추가적으로 ①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것이어야 하고, ②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③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 그 종류가 어떠하든 자본거래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익금과 관련된 비용은 모두 손금으로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있어 “통상적인 비용”의 의미는 비록 특정 납세의무자에게는 흔히 일어나지 않은 것일지라도 그 납세의무자가 속한 산업이나 사업에서 관례적이거나(customary), 일상적으로(usual) 발생하는 비용이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의 의미는 자본적 지출을 제외한 것으로 특정지출이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지출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하고 지출금액도 적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의 의미와 관련, “사업”의 의미는 법인은 개념상 계속적이고 규칙적으로 이윤추구에 종사하는 단체이므로 법인에 대한 사업성 여부는 판단할 필요가 없이 그 범위만 문제된다. 법인의 사업의 범위는 법인등기부나 정관에 기재된 목적에 한정되지 않고 목적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목적수행에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도 법인의 사업범위에 포함된다.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은 법인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지출이 법인의 사업과 직접 혹은 근접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법 제19조 제2항의 “……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는 규정에서 “수익과 직접관련된 것”은 앞 구절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의 제한을 받은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지출된 것이어야 한다. “수익과 직접관련된 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익금에 포함된 항목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된다는 의미이다. 미국세법상 “necessary”의 의미는 한국 법인세법 해석에 원용될 수 없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법인세법 제19조 제 1 항의 해석
Ⅲ. 법인세법 제19조 제 2 항의 해석
Ⅳ. 맺는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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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1998. 5. 8. 선고 96누6158 판결

    [1] 법인소득액 산정시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스스로 허위임을 시인하면서 다른 비용으로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다른 비용의 존재를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면 이는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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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8821 판결

    가. 신용협동조합이 그 중앙회로부터 트랙터 구입자금을 차용한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지만 트랙터의 실수요자인 조합원이 이에 대하여 한 변제약정은 위 조합과 관련없이 단독으로 변제하기로 한 것이어서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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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7779 판결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16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의 내용, 형식 및 취지들을 종합하면, 구 법인세법은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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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1]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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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3. 6. 29. 선고 72누140 판결

    손실보상의 금원은 법인세법 제9조 제2항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이므로 사업년도 익금으로 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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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4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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