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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법인세법 제19조 제 1 항의 해석
Ⅲ. 법인세법 제19조 제 2 항의 해석
Ⅳ. 맺는말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1998. 5. 8. 선고 96누6158 판결
[1] 법인소득액 산정시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스스로 허위임을 시인하면서 다른 비용으로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다른 비용의 존재를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면 이는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8821 판결
가. 신용협동조합이 그 중앙회로부터 트랙터 구입자금을 차용한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지만 트랙터의 실수요자인 조합원이 이에 대하여 한 변제약정은 위 조합과 관련없이 단독으로 변제하기로 한 것이어서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7779 판결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16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의 내용, 형식 및 취지들을 종합하면, 구 법인세법은 익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1]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3. 6. 29. 선고 72누140 판결
손실보상의 금원은 법인세법 제9조 제2항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이므로 사업년도 익금으로 산입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4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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