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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동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1輯 第3號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259 - 304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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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접대비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나, 기업의 과소비, 불건전한 접대문화, 그로 인한 유흥산업의 발달,부패 등을 야기하므로 손금인식에 한도를 정해 그 지출을 억제하고자 세법에 접대비 규정이 마련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반면,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수익창출에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손금인정의 한도가 지나치게 낮아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접대비에는 손금인정 한도가 설정되어 있지만 광고선전비나 판매부대비용, 회의비 등의 유사비용에는 한도가 따로 없는 까닭에 접대비와 유사비용과의 구분 문제가 실무상 꾸준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법령을 통해서 비용 간의 명확한 경계를 나눌 수 없고, 유사비용과의 구분에 관한 관련 판례는 축적되어 있는 편이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세법상 접대비가 무엇을 뜻하며 왜 규제되어야 하는지를 밝힘으로써 견해의 대립이나 의문들을 해결할 수 있다. 접대비 규제의 본질을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지만 접대비가 야기하는 부작용으로 인해 규제되어야 한다는 식으로만 접근한다면 양 주장은 끝없이 대립될 수밖에 없다.
접대비 규제의 본질은 오로지 사적 편익을 추구하는 지출에 올바른 세법적 효과를 주기 위해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원칙적인 손금인식요건을 보충하는 데 있다. 또한 사업경비와 사적 편익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손금인식 여부와 인식할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접대비 규제의 본래 취지를 고려한다면 접대비의 범위는 사적 편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최대한 근접하게 규정됨이 옳다. 접대비 관련 지출 중 손금으로 인식할 금액을 확정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몇 가지 기준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기준마다 각기 다른 장단점을 가진다. 그중 가장 나은 대안은 우리나라 접대문화와 추세를 면밀히 관찰한 후 미국 내국세입법의 방식처럼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접대비 범위를 좁게 규정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지출은 모두 전액 불공제하는 방식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현행법과 판례에서의 접대비 개념
Ⅲ. 접대비 규제의 필요성
Ⅳ. 현행법의 개선안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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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9473 판결

    상가건물을 매수취득하여 일괄분양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분양업무를 담당하는 그 회사 및 계열회사 영업부직원들에게 약정에 따라 분양실적에 맞추어 일정 비율의 금원을 영업판촉비 내지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지출한 경우, 그 지출의 상대방이 회사 내의 영업부직원등이고, 지출목적이 회사의 목적사업인 상가분양의 촉진을 기하고자 함에 있으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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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000 판결

    [1]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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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1]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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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2990 판결

    [1]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면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데 있다면 광고선전비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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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2. 4. 28. 선고 71누222 판결

    지급된 돈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여부는 그 돈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지어야 할 것으로서 그 돈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지만 어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라면 과세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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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6559 판결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에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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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66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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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7누14194 판결

    [1] 법인세법상 자산을 취득·보유함에 따라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종합토지세 등 그 자산의 유지관리비가 손금불산입되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사유의 하나인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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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5항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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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10389 판결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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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4. 26. 선고 80누527 판결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및 납세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규정한 법인세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은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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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6. 12. 7. 선고 2004누174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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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7. 5. 17. 선고 2006누290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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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37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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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49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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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8293 전원합의체 판결

    가. 법인세법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상여로 인정하여 상여처분을 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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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6249 판결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면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데 있다면 광고선전비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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