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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지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29호
발행연도
2012.4
수록면
249 - 296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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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2조는 처분 변경에 따른 청구 변경에 관하여 규정한다. 이 글은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크게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이 규정이 특히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석론의 기본 방향으로서 이 글은 현재의 학계나 실무계의 일반적인 동향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제22조의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부각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삼았다. 이와 관련하여 제22조의 존재 근거에 관하여 짧게나마 제시되어 있는 통설적 설명을 그 출발점으로 삼았으며, 그 결과 60일의 청구 변경 기간이 나름대로의 존재의의를 가진다는 점, 그리고 수소법원의 허가 권한은 필요적 전치주의의 예외에 관한 기존의 판례 체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이론적 분석의 결과를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특히 자주 문제되는, 증액경정처분과 절차적 및 실체적 위법으로 인한 재처분의 경우를 전제로 하여 적용함으로써, 과연 현실에서 직관적으로도 납득할 수 있는 타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확인하여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론의 논리적 연장으로서 민사소법송상 청구 변경은 제22조가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준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결론 역시 제시하였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어떠한 경우가 ‘처분변경’에 해당하는가?
Ⅲ. 수소법원의 청구 변경 신청에 대한 허가
Ⅳ. 민소법상 청구 변경 관련 규정의 준용 문제
Ⅴ.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항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1)

  •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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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누2383 판결

    가.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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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2. 9. 선고 80누522 판결

    가. 당초의 조세(상속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취소청구 소송이 계속 중 동일한 과세목적물 (상속재산)에 대하여 당초의 부과처분을 증액 변경하는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이 있는 경우에 당초의 부과처분에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취소사유(실체상의 위법성=상속재산가액산정의 위법성)가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어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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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누13229 판결

    가.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의 과세처분은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적인 존재가치를 상실하므로 전심절차의 경유 여부도 그 경정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위법사유가 공통된 경우에는 당초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전심기관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검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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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406 판결

    가. 과세처분에 대한 쟁송이 진행중에 과세관청이 그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 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이와같은 새로운 처분이 행정행위의 불가쟁력이나 불가변력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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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의 시행 이후에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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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2두11011 판결

    국세심판결정에서 익금의 산입시기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과세관청이 당해 익금을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다른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재처분을 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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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01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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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도1356 판결

    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죄는 납세의무자가 국가에 대하여 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정액의 조세채무를 포탈한 것을 범죄로 보아 형벌을 과하는 것으로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여야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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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두4106 판결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세목뿐만 아니라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도 전혀 다르고,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소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소득의 귀속은 법인에 유보되거나 사외 유출되더라도 실제 귀속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반드시 그 소득이 대표자에게만 귀속된다고는 볼 수 없는 등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므로, 법인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인정상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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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8. 21. 선고 83누583 판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추계방법으로 세액을 산출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그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되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사건이 파기환송되자 피고는 위 소송은 그대로 유지한 채 동일세목에 대하여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한 동액의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다시 발부, 송달하였다면 피고가 당초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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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9. 21. 선고 97누17674 판결

    [1]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혹은 양도소득에 속하는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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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1]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다만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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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1] 과세처분의 불복절차 진행 중에 과세관청이 그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였는데 그 위법사유가 공통되는 경우 선행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 등과 같이 국세청장 및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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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7088 판결

    가.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 내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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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1]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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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41611 판결

    [1]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는 채무자에 대하여 압류한 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시켜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하여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거나 채권압류통지서에 피압류채권에 대한 지급금지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효력이 없으나, 채권압류통지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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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두22280 판결

    [1]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항의 취지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체육시설의 설치공사를 완성하여 체육시설업을 신고·등록하기 이전의 단계에서 완성 전의 체육시설에 관한 영업의 양도, 사망, 합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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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누6921 판결

    가.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의 계속중 과세관청인 피고가 종전처분에 내재하는 법적인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실질적으로는 종전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한 경우에도 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처분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후자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취지 변경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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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누447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지 일시전용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도지사가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관점에서 이를 불허하자 원고가 소원을 제기하여 그 취소처분의 재결을 받은 후 다시 그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도지사가 이번에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관점에서 불허가하였다면 위 2개의 행정처분은 각 그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고 후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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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누7996 판결

    가.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갑), (을), (병)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이라는 점이 공통될 뿐이고 각 원고에게 개별적으로 별개의 주식을 증여한 것을 과세원인으로 하고 있고 그 과세관청이 다르고 처분일, 납세의무자, 처분내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원고(갑)이 전심절차를 거침으로써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나머지 원고(을), (병)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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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1]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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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98. 9. 24. 선고 97구12015 판결

    [1]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사소송법상의 공동소송참가를 부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나, 제3자가 타인간에 계속된 소송에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려면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의 일방과 그 참가인에 대하여 합일적으로만 확정될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공동소송참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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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누1892 판결

    가.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로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과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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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936,2943(병합) 판결

    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손익확정주의를 선언한 다음, 같은 조 제2항 이하에서 거래의 유형 내지 대금의 지급방법에 따라 그 귀속시기를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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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누1547 판결

    과세청이 과세처분을 증액갱정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음의 과세처분은 뒤의 갱정처분의 일부로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고 오직 갱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고, 처음의 과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나 전심절차의 종결로 이미 확정된 뒤에 증액갱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당사자는 갱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이미 확정된 처음의 과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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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665 판결

    가.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인 1년이 지나도록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다가 그 이후에야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되었다면, 건축허가신청이 불허된 것은 이미 유예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사유여서 이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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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5누910 판결

    과세처분에 대한 쟁송이 진행중에 과세관청이 그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새로운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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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8293 전원합의체 판결

    가. 법인세법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상여로 인정하여 상여처분을 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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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누247 판결

    가.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등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2개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 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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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5. 11. 선고 97누13139 판결

    [1]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이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결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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