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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정란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6卷 第1號 通卷 第83號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335 - 35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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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22109 판결에서는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자가 원래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원천납세의무에 적용될 구체적인 부과제척기간 문제를 다루고 있다.
첫째,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었다면 당연히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 또한 없다고 보아 무신고에 해당하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타당한 결론으로 생각된다.
둘째, 법인의 대표자가 자신에게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그로 인해 자신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횡령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또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종래 판례와 일치하는 견해이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조세심판원에서는 사외유출된 법인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와 그 귀속이 분명한 경우를 구별하여 그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견해는 2011. 12. 31. 새로이 입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반영되어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다.
대상판결의 경우 불법적으로 법인소득을 유출시킨 당사자에게 그 귀속이 분명하여 소득처분한 사안이므로 해당 소득세 또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Ⅲ.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Ⅳ.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부과제척기간
Ⅴ. 마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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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22109 판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성격,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 제1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이 귀속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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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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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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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2012. 11. 7. 선고 2012구합68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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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1]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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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4. 10. 8. 선고 74다1254 판결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입할 세액이 법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라도 그 납입을 고지한 때에는 납세고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이 존재함으로 이를 다투려면 행정쟁송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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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1]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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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1]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에서의 소득처분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법인의 내부에 유보된 것인지 또는 사외로 유출된 것인지를 확정하고, 만일 당해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면 누구에게 어떤 소득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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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2483 판결

    가.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상여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의 지급시에 납세의무가 자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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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6058 판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22조 제2항 제3호,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1호와 소득세법 제143조, 같은법시행령 제191조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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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20274 판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4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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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3. 9. 11. 선고 2012누369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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