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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박준영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1輯 第2號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7 - 47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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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은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적인 성격을 가진 법규이기 때문에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부과제척기간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그러나 납세자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과세관청이 부과권을 원활하게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조세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을 두고 있다.
그런데 부정행위로 인한 제척기간 연장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납세자가 부정행위에 관여한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직접적으로 부정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조세포탈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과연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점점 복잡해져가는 기업들의 거래구조 속에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도 납세자가 직접 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계약 등에 따라 대리인 등을 이용하는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무적으로도 위와 같은 문제가 쟁점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정작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은 상황이며,특히 이를 직접적인 쟁점으로 하는 대법원 판례 역시 대법원 2011.9.29. 선고 2009두15104판결(이하에서는 ‘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조세법상 징벌적인 예외규정에 대한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기존 대법원의 입장과 차이가 있으며, 특히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제1항 제1호의 부정행위로 인한 제척기간 연장규정의 적용에 대한 판단기준에 있어서도 기존의 판례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대상판결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상황에서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하급심 또는 조세심판원에서 대상판결의 판결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조세심판원의 조심 2014지233, 2014.12.9. 결정(이하에서는 ‘대상심판례’라 한다)에서는 대상판결의 사례와 사실관계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대상판결을 그대로 인용함으로써,납세자 보호의 측면에서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상판결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조세법상 부정행위로 인한 부과제척기간의 연장규정에 대한 해석론과 그 적용기준을 검토하였다. 즉, 검토의 내용을 부정행위 주체의 범위와 해당 규정에 대한 적용기준으로 나누어 보았으며, 적용기준에 있어서는 해당 규정에 대한 기존 대법원의 적용기준과 대상판결의 차이점을 살펴봄과 동시에 그 적용의 한계에 대해 검토하였고, 특히 대상판결에서 납세의무자 본인의 책임이 배제될 수 있는 사유로 언급한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대상판결 및 대상심판례의 분석
Ⅲ. 제척기간 연장규정의 의의 및 해석방법
Ⅳ. 제척기간 연장규정상 부정행위 주체의 범위 및 적용기준
Ⅴ. 요약 및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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